[법원의 시간]⑥ 정경심 딸, KIST 인턴 했을까?…‘3일’동안 무슨 일이

입력 2020.03.19 (12:02) 수정 2020.04.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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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조민은 진짜 KIST의 인턴을 했을까?

어제(18일) 정경심 교수의 6차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딸 조민 씨가 허위 서류들을 의전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섭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전 센터장이었던 정 모 박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 모 박사는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KIST에 인턴을 신청했을 당시 지도교수였습니다.

첫 재판에서 "정 교수의 혐의 중 어느 것 하나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게 없다"던 검찰, 어제 정 박사를 증인신문하면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조민 씨는 대학생이었던 2011년 KIST 이 모 박사의 추천으로 정 박사 밑에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이 박사는 엄마인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정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논문 정보 검색 실험도구 세척·라벨링' 등의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조 씨는 의전원 지원서에 "KIST에서 영어논문 번역을 했다"고 적었지만, 정 박사는 '번역이 아니라 영어논문을 읽게 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약속한 인턴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조 씨의 인턴 생활 어땠을까요?

"3일 나오고 인턴 취소된 조민"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전산출입 내역이고, 하나는 연수관리변경신청서입니다.

조 씨는 출입증을 받아 2011년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KIST에 출입했습니다. 그리고 22일엔 오전에 KIST에 나왔다가, 오후 12시 11분에 퇴실합니다. 그 이후로 조 씨의 출입증이 태그된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한 달 인턴이라고 했는데, 이틀하고도 반나절만 KIST에 나온 뒤 다시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 박사는 조 씨가 보이지 않자 실험실원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정 박사는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조민이) 하루종일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박사는 "그래서 저는 더이상 할 말이 없었고, 그 학생에 대해 어떤 걸 알아보려 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법정에서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정 박사는 조 씨가 받는 연수프로그램을 종료시키기로 결정하고, 인턴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취소하도록 조치합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연수관리변경신청서입니다.


당시 있지도 않았던 분자인식센터에서 근무?

조민 씨는 2년 뒤인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KIST 인턴증명서를 냅니다. 이 증명서가 허위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증명서에 따르면 조 씨는 매일 8시간씩 주 5일, 3주 동안 분자인식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출입증 내역은 3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게다가 분자인식센터는 2012년 만들어진 센터로, 2011년 조 씨가 인턴을 할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센터입니다. 정 박사도 이를 증언했습니다.

정 박사는 검찰이 제시한 조 씨의 인턴 증명서를 보고 "KIST의 문서 양식이 아니며, (관리책임자인) 내 서명과 원장의 직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씨의 인턴증명서엔 엉뚱하게도 이 모 박사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조 씨를 정 박사에 소개해준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분자인식센터장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다고 써놓고 서울대 음대 교수의 서명을 받은 인턴증명서 같은 겁니다. 정 박사는 조 씨의 인턴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KIST 연구원들끼리 분란이 있어서 나오지 말라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증거에, 당사자인 조민 씨와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어제 법정에선 조 씨와 정 교수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조 씨는 3일만 출근을 하고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떤 여자 연구원이 '센터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며 나가 있으라고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말이 '우리가 상황 여의치 않아 너를 챙겨줄 수 없으니 나가 있으라', 그렇게 집에서 있다가 케냐로 출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교수의 진술 내용도 비슷합니다. 정 교수는 "연구원들 사이에서 분란이 좀 있었다는 말을 조민에게서 당시에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변호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 박사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과거 연구실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분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 박사는 그렇다고 해서 인턴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분쟁이 있었으면 제가 조정했을 것이고, 어차피 인턴을 하기로 했으니 인턴을 하도록 조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턴은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종료할 때도 책임자인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한다며 "어떻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실험실원이 안 나와도 된다고 해서 (조민 스스로) 안 나오는 이유로 삼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의 출입증'으로 출입?

이 문제, 지난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제기된 문젭니다. 당시 조민 씨의 KIST 출입 내역이 3일에 불과하다는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말했던 대로 '남의 출입증으로 출입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출입증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조 씨가 KIST에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에 임시 출입증 발급 신청을 했고, 해당 출입증을 KIST에 반환한 게 8월 12일이라는 겁니다. 8월 중순까지는 조 씨가 인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설령 7월 22일 이후로 조 씨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인턴이라는 게 원래 학생 편의에 따라 재량껏 운영되는 제도였다는 설명입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조 씨가 참여한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이 미리 짜여있다거나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인턴 기간 중 케냐 봉사활동..미리 양해 구했다"

조 씨는 원래 인턴 기간에 해당했던 2011년 8월 3일, 케냐로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조 씨가 인턴을 시작할 당시 이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어제 법정에서 변호인은 조 씨가 인턴을 시작하기 전 정 박사에 케냐 봉사활동에 대해 미리 얘기하고 양해를 구한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도 확보되지 않은 이메일을 변호인이 어떻게 구한 것이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변호인은 조 씨의 이메일에서 이를 찾았다면서, 조 씨가 한 KIST 인턴은 인턴 중간에 케냐 봉사활동을 가는 것이 허락될 정도로 아주 유연한 인턴 프로그램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조 씨의 인턴증명서에 기재된 인턴 기간도 8월 중순까지로 늘어나야 합니다. 케냐 봉사활동 기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 씨 인턴증명서엔 인턴 기간이 7월 29일까지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 씨는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턴을 했다는 것일까요?

입시비리 증인신문, 이제부터 시작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줄줄이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습니다. 다음 재판엔 동양대 조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변호인은 동양대 조교들이 제출한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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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9 12:02:17
    • 수정2020-04-09 16:06:49
    취재K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조민은 진짜 KIST의 인턴을 했을까?

어제(18일) 정경심 교수의 6차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딸 조민 씨가 허위 서류들을 의전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섭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전 센터장이었던 정 모 박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 모 박사는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KIST에 인턴을 신청했을 당시 지도교수였습니다.

첫 재판에서 "정 교수의 혐의 중 어느 것 하나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게 없다"던 검찰, 어제 정 박사를 증인신문하면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조민 씨는 대학생이었던 2011년 KIST 이 모 박사의 추천으로 정 박사 밑에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이 박사는 엄마인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정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논문 정보 검색 실험도구 세척·라벨링' 등의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조 씨는 의전원 지원서에 "KIST에서 영어논문 번역을 했다"고 적었지만, 정 박사는 '번역이 아니라 영어논문을 읽게 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약속한 인턴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조 씨의 인턴 생활 어땠을까요?

"3일 나오고 인턴 취소된 조민"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전산출입 내역이고, 하나는 연수관리변경신청서입니다.

조 씨는 출입증을 받아 2011년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KIST에 출입했습니다. 그리고 22일엔 오전에 KIST에 나왔다가, 오후 12시 11분에 퇴실합니다. 그 이후로 조 씨의 출입증이 태그된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한 달 인턴이라고 했는데, 이틀하고도 반나절만 KIST에 나온 뒤 다시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 박사는 조 씨가 보이지 않자 실험실원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정 박사는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조민이) 하루종일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박사는 "그래서 저는 더이상 할 말이 없었고, 그 학생에 대해 어떤 걸 알아보려 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법정에서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정 박사는 조 씨가 받는 연수프로그램을 종료시키기로 결정하고, 인턴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취소하도록 조치합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연수관리변경신청서입니다.


당시 있지도 않았던 분자인식센터에서 근무?

조민 씨는 2년 뒤인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KIST 인턴증명서를 냅니다. 이 증명서가 허위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증명서에 따르면 조 씨는 매일 8시간씩 주 5일, 3주 동안 분자인식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출입증 내역은 3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게다가 분자인식센터는 2012년 만들어진 센터로, 2011년 조 씨가 인턴을 할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센터입니다. 정 박사도 이를 증언했습니다.

정 박사는 검찰이 제시한 조 씨의 인턴 증명서를 보고 "KIST의 문서 양식이 아니며, (관리책임자인) 내 서명과 원장의 직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씨의 인턴증명서엔 엉뚱하게도 이 모 박사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조 씨를 정 박사에 소개해준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분자인식센터장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다고 써놓고 서울대 음대 교수의 서명을 받은 인턴증명서 같은 겁니다. 정 박사는 조 씨의 인턴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KIST 연구원들끼리 분란이 있어서 나오지 말라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증거에, 당사자인 조민 씨와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어제 법정에선 조 씨와 정 교수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조 씨는 3일만 출근을 하고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떤 여자 연구원이 '센터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며 나가 있으라고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말이 '우리가 상황 여의치 않아 너를 챙겨줄 수 없으니 나가 있으라', 그렇게 집에서 있다가 케냐로 출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교수의 진술 내용도 비슷합니다. 정 교수는 "연구원들 사이에서 분란이 좀 있었다는 말을 조민에게서 당시에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변호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 박사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과거 연구실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분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 박사는 그렇다고 해서 인턴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분쟁이 있었으면 제가 조정했을 것이고, 어차피 인턴을 하기로 했으니 인턴을 하도록 조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턴은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종료할 때도 책임자인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한다며 "어떻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실험실원이 안 나와도 된다고 해서 (조민 스스로) 안 나오는 이유로 삼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의 출입증'으로 출입?

이 문제, 지난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제기된 문젭니다. 당시 조민 씨의 KIST 출입 내역이 3일에 불과하다는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말했던 대로 '남의 출입증으로 출입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출입증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조 씨가 KIST에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에 임시 출입증 발급 신청을 했고, 해당 출입증을 KIST에 반환한 게 8월 12일이라는 겁니다. 8월 중순까지는 조 씨가 인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설령 7월 22일 이후로 조 씨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인턴이라는 게 원래 학생 편의에 따라 재량껏 운영되는 제도였다는 설명입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조 씨가 참여한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이 미리 짜여있다거나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인턴 기간 중 케냐 봉사활동..미리 양해 구했다"

조 씨는 원래 인턴 기간에 해당했던 2011년 8월 3일, 케냐로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조 씨가 인턴을 시작할 당시 이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어제 법정에서 변호인은 조 씨가 인턴을 시작하기 전 정 박사에 케냐 봉사활동에 대해 미리 얘기하고 양해를 구한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도 확보되지 않은 이메일을 변호인이 어떻게 구한 것이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변호인은 조 씨의 이메일에서 이를 찾았다면서, 조 씨가 한 KIST 인턴은 인턴 중간에 케냐 봉사활동을 가는 것이 허락될 정도로 아주 유연한 인턴 프로그램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조 씨의 인턴증명서에 기재된 인턴 기간도 8월 중순까지로 늘어나야 합니다. 케냐 봉사활동 기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 씨 인턴증명서엔 인턴 기간이 7월 29일까지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 씨는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턴을 했다는 것일까요?

입시비리 증인신문, 이제부터 시작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줄줄이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습니다. 다음 재판엔 동양대 조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변호인은 동양대 조교들이 제출한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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