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② 3곳 업체 모두 의정활동과 연관…송의원, “문제 없다”

입력 2020.03.16 (21:48) 수정 2020.04.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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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을 단체로 입당시킨 업체들은 모두 송옥주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송 의원 측의 요구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미 중앙당의 검토를 마쳤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허가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태운 업체 8곳이 적발됐는데 이 업체는 그중 한 곳입니다.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던 2018년 9월, 국회에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폐기물을 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해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대표 발의자는 송옥주 의원입니다.

[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거기에 들어가는 무기물(불연성)만 빼준다면 결국은 과대 용량 양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과대소각이라는 거를 약간 무마시킬 수 있는..."]

송 의원의 법안은 재판에서 업체 측에 유리한 증거와 주장으로 사용됐습니다. 폐기물 소각 업체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무죄 이유 중 하나로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이 강제 투입돼 이를 선별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한 달 뒤, 해당 업체 직원 39명이 민주당에 단체 입당한 겁니다.

[단체입당 소각 업체 대표/음성변조 : "환경노동위만 관계가 없었으면 우리가 저기가(입당) 없었죠. 필요한 부분이니까 재판 중에 있었고. (OOO 보좌관이 대표님한테 직접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당원 좀 모집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식으로.) 예, 예. (보좌관이) 전화로 한번 온다고 해서 (사무실로)오라고 했죠."]

지난 2016년과 2017년 송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기상청의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특정 업체를 언급합니다.

2018년 말 이 업체는 계열사까지 동원해 122명의 입당원서를 한꺼번에 냅니다.

[계열사 대표/음성변조 : "(기상청 관련 업체) 대표가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냥 희망자만 (입당원서) 쓰라 하고 그랬고..."]

송 의원은 입당원서를 낸 폐기물 업체가 재판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송옥주/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이 법이 통과돼서 누구의 유불리는 저는 모르겠어요.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또 단체 입당에 대해선 이미 중앙당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화성갑 송옥주 후보자의 추천으로 입당한 업체 3곳 관련」관련

본 방송은 화성갑 송옥주 후보자와 관련해, '지난 2017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서 송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직원 39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단체 입당한 업체의 관계자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보도된 업체의 직원들은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송 후보 측은 "2016년과 2017년 국감에서 언급한 기상청항공기 업체의 직원 122명이 단체로 입당했다고 보도됐으나, 해당 업체를 국감에서 언급한 것은 기상청의 부실한 발주 및 구매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기 위한 의정활동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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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② 3곳 업체 모두 의정활동과 연관…송의원, “문제 없다”
    • 입력 2020-03-16 21:50:10
    • 수정2020-04-10 15:35:36
    뉴스 9
[앵커] 직원들을 단체로 입당시킨 업체들은 모두 송옥주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송 의원 측의 요구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미 중앙당의 검토를 마쳤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허가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태운 업체 8곳이 적발됐는데 이 업체는 그중 한 곳입니다.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던 2018년 9월, 국회에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폐기물을 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해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대표 발의자는 송옥주 의원입니다. [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거기에 들어가는 무기물(불연성)만 빼준다면 결국은 과대 용량 양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과대소각이라는 거를 약간 무마시킬 수 있는..."] 송 의원의 법안은 재판에서 업체 측에 유리한 증거와 주장으로 사용됐습니다. 폐기물 소각 업체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무죄 이유 중 하나로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이 강제 투입돼 이를 선별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한 달 뒤, 해당 업체 직원 39명이 민주당에 단체 입당한 겁니다. [단체입당 소각 업체 대표/음성변조 : "환경노동위만 관계가 없었으면 우리가 저기가(입당) 없었죠. 필요한 부분이니까 재판 중에 있었고. (OOO 보좌관이 대표님한테 직접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당원 좀 모집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식으로.) 예, 예. (보좌관이) 전화로 한번 온다고 해서 (사무실로)오라고 했죠."] 지난 2016년과 2017년 송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기상청의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특정 업체를 언급합니다. 2018년 말 이 업체는 계열사까지 동원해 122명의 입당원서를 한꺼번에 냅니다. [계열사 대표/음성변조 : "(기상청 관련 업체) 대표가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냥 희망자만 (입당원서) 쓰라 하고 그랬고..."] 송 의원은 입당원서를 낸 폐기물 업체가 재판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송옥주/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이 법이 통과돼서 누구의 유불리는 저는 모르겠어요.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또 단체 입당에 대해선 이미 중앙당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화성갑 송옥주 후보자의 추천으로 입당한 업체 3곳 관련」관련 본 방송은 화성갑 송옥주 후보자와 관련해, '지난 2017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서 송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직원 39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단체 입당한 업체의 관계자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보도된 업체의 직원들은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송 후보 측은 "2016년과 2017년 국감에서 언급한 기상청항공기 업체의 직원 122명이 단체로 입당했다고 보도됐으나, 해당 업체를 국감에서 언급한 것은 기상청의 부실한 발주 및 구매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기 위한 의정활동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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