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학조사 거부·집회금지 위반 등 ‘코로나19’ 범죄 선제대응

입력 2020.02.24 (17:03) 수정 2020.02.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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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역학조사 거부 혹은 집회금지 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정현 1차장이 맡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대검찰청이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 가동하고, 전국 18개 지검에도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응본부 산하에는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상황대응팀'과 이창수 형사2부장이 맡는 '사건대응팀'을 설치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리는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 조직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대응팀의 경우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보건범죄대책반·가짜뉴스 대책반·집회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전담 조직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범죄대책반은 수사지휘 전담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해 형사2부 소속 검사가 보건범죄를, 형사4부(경제범죄전담부) 소속 검사가 관련 사기 등 경제범죄를,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가 관련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저해 범죄를 전담합니다.

가짜뉴스 대책반은 형사1부 부부장검사가 반장이 돼,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누설 범죄 등을 전담합니다. 집회대책반은 형사10부 부부장검사가 반장이 돼, 코로나 관련 집회 상황과 집회 금지 위반 등 관련 사건을 담당합니다.

특히 사건대응팀은 역학조사 거부행위·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관공서 상대 감염 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가짜뉴스 유포행위·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수사 처벌 대상 유형을 선정해 대응에 나섭니다.

상황대응팀은 기획검사실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과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청사관리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대응 매뉴얼 마련, 청내 방역 총괄 등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중앙지검 지하 1층 민원실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비접촉 온도계·체온계·자동 손소독기 등이 설치돼, 직원·공무원·기자·민원인·외국인 등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체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온검사 결과 37.5도 이상이 나오는 사람은 청사 출입이 제한되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지검은 2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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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역학조사 거부·집회금지 위반 등 ‘코로나19’ 범죄 선제대응
    • 입력 2020-02-24 17:03:30
    • 수정2020-02-24 17:18:59
    사회
검찰이 역학조사 거부 혹은 집회금지 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정현 1차장이 맡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대검찰청이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 가동하고, 전국 18개 지검에도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응본부 산하에는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상황대응팀'과 이창수 형사2부장이 맡는 '사건대응팀'을 설치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리는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 조직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대응팀의 경우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보건범죄대책반·가짜뉴스 대책반·집회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전담 조직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범죄대책반은 수사지휘 전담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해 형사2부 소속 검사가 보건범죄를, 형사4부(경제범죄전담부) 소속 검사가 관련 사기 등 경제범죄를,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가 관련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저해 범죄를 전담합니다.

가짜뉴스 대책반은 형사1부 부부장검사가 반장이 돼,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누설 범죄 등을 전담합니다. 집회대책반은 형사10부 부부장검사가 반장이 돼, 코로나 관련 집회 상황과 집회 금지 위반 등 관련 사건을 담당합니다.

특히 사건대응팀은 역학조사 거부행위·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관공서 상대 감염 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가짜뉴스 유포행위·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수사 처벌 대상 유형을 선정해 대응에 나섭니다.

상황대응팀은 기획검사실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과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청사관리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대응 매뉴얼 마련, 청내 방역 총괄 등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중앙지검 지하 1층 민원실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비접촉 온도계·체온계·자동 손소독기 등이 설치돼, 직원·공무원·기자·민원인·외국인 등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체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온검사 결과 37.5도 이상이 나오는 사람은 청사 출입이 제한되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지검은 2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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