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 40명 집단 육아휴직…이유는?

입력 2020.01.20 (21:37) 수정 2020.01.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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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외계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마흔 명이 다음달 3일부터 집단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처우 문제 등으로 공단 측과 갈등을 빚다가, 파업 차원에서 육아 휴직을 하는건데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맡은 소송, 한 명 평균 400건에 이르는데, 대부분 사임하거나 변론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약 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공단.

이곳 소속 변호사 111명 가운데 40명이 다음달 3일부터 육아휴직을 내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이 아닌 변호사 47명도 같은 날부터 한달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맡아 재판이 진행중인 건만 한 명당 약 400건.

대부분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소송 사임계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원우/법률구조공단 홍보과장 : "파업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르는데 신규로 그 인원을 다 채용한다는 건 어렵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집단 육아휴직 파업은 근로 조건 등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변호사 노조는 인력 확충과 수임 사건 수 제한, 근속 승진제 도입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변호사 1인당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준익/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위원장 : "시간과 사건에 쫓기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건 (소송을) 제대로 해드리겠어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공단과 변호사 노조는 파업 돌입을 앞두고 막판 협상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큽니다.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이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한 민·형사 구조 실적은 약 17만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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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40명 집단 육아휴직…이유는?
    • 입력 2020-01-20 21:39:10
    • 수정2020-01-20 2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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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외계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마흔 명이 다음달 3일부터 집단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처우 문제 등으로 공단 측과 갈등을 빚다가, 파업 차원에서 육아 휴직을 하는건데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맡은 소송, 한 명 평균 400건에 이르는데, 대부분 사임하거나 변론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약 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공단.

이곳 소속 변호사 111명 가운데 40명이 다음달 3일부터 육아휴직을 내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이 아닌 변호사 47명도 같은 날부터 한달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맡아 재판이 진행중인 건만 한 명당 약 400건.

대부분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소송 사임계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원우/법률구조공단 홍보과장 : "파업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르는데 신규로 그 인원을 다 채용한다는 건 어렵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집단 육아휴직 파업은 근로 조건 등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변호사 노조는 인력 확충과 수임 사건 수 제한, 근속 승진제 도입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변호사 1인당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준익/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위원장 : "시간과 사건에 쫓기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건 (소송을) 제대로 해드리겠어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공단과 변호사 노조는 파업 돌입을 앞두고 막판 협상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큽니다.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이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한 민·형사 구조 실적은 약 17만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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