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수사 피해자’ 주장 김기현 전 시장, 7시간 검찰 조사

입력 2019.12.15 (23:45) 수정 2019.12.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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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기현 비위 의혹 문건'을 통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오늘(15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오후 2시 반쯤부터 저녁 9시 반쯤까지 약 7시간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후 저녁 11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새로운 문건이나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 대략 감을 잡아보면,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양이 방대하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그러면서, "매우 심각한 헌정 질서를 농단한 사건으로 이 사건의 책임자, 그리고 배후에 누가 있는 지를 반드시 밝혀야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울산시장으로 재직할 때 (비위) 첩보에 대한 소문을 들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부임해 오고 난 얼마 후, 몇달 안 지났을 때, 김기현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오더'(주문)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달했다는 첩보 문건과 관련해서는, "(비위) 리스트가 자연적으로 접수됐다면 한 건, 한 건 접수가 됐을 텐데 리스트를 왜 만들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누가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 그게(리스트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라며 첩보 문건의 생산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오늘 검찰에 출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직후 취재진과 따로 만나 '청와대 첩보는 보고서 형태의 문건으로 전달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올렸던 여러가지 보고서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검찰이 확보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문서도 있나 할 정도의 그런 문서까지 지금 많이 확보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이미 다뤘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를 전화를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경찰이 진행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과정 등을 조사하고, 내일(16일)도 김 전 시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오늘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압박 수사를 했던 조사를 위주로 하고, 내일은 상대 후보를 위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던 부분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시장까지 소환하면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등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자신의 측근들을 무리하게 수사했고,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청장은 오늘(15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매진했던 경찰관들이 왜 수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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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5 23:45:07
    • 수정2019-12-16 00:12:15
    사회
이른바 '김기현 비위 의혹 문건'을 통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오늘(15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오후 2시 반쯤부터 저녁 9시 반쯤까지 약 7시간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후 저녁 11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새로운 문건이나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 대략 감을 잡아보면,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양이 방대하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그러면서, "매우 심각한 헌정 질서를 농단한 사건으로 이 사건의 책임자, 그리고 배후에 누가 있는 지를 반드시 밝혀야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울산시장으로 재직할 때 (비위) 첩보에 대한 소문을 들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부임해 오고 난 얼마 후, 몇달 안 지났을 때, 김기현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오더'(주문)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달했다는 첩보 문건과 관련해서는, "(비위) 리스트가 자연적으로 접수됐다면 한 건, 한 건 접수가 됐을 텐데 리스트를 왜 만들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누가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 그게(리스트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라며 첩보 문건의 생산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오늘 검찰에 출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직후 취재진과 따로 만나 '청와대 첩보는 보고서 형태의 문건으로 전달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올렸던 여러가지 보고서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검찰이 확보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문서도 있나 할 정도의 그런 문서까지 지금 많이 확보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이미 다뤘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를 전화를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경찰이 진행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과정 등을 조사하고, 내일(16일)도 김 전 시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오늘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압박 수사를 했던 조사를 위주로 하고, 내일은 상대 후보를 위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던 부분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시장까지 소환하면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등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자신의 측근들을 무리하게 수사했고,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청장은 오늘(15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매진했던 경찰관들이 왜 수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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