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토크쇼J] 검·경 마케팅에 활용되는 언론의 쓸모

입력 2019.12.15 (21:41) 수정 2020.01.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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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입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최욱]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정세진]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함께합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정세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김남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최욱] 가끔 보니까 반가운 것 같아요.

[김남근] 저도 반가운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최욱 씨한테 매번 구박받아 가면서 자꾸 나가냐 그래서 만회하려고 나온다.

[최욱] 오늘이 꼭 그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세진] 노잼이지만 항상 그리운 변호사예요.

[최욱] 노잼이지만.

[정준희] 전선이 확장됐어.

[정세진] 오늘은 편집을 많이 안 당하시는 쪽으로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wave,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 혐의를 수사해서 떠들썩했었죠.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야당 유력 후보들을 말살하기 위한 표적 수사다”라고 반발했고 결국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이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울산경찰의 수사는 청와대에서 나온 첩보로 시작됐다는 검찰발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면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련 보도들 살펴보면서 언론의 검찰‧경찰 보도 받아쓰기 관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 지난해 이루어진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혐의 수사, 경찰은 유죄를 받아서 넘겼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간략하게 전달해주시죠.

[김남근] 논란은 있지만 내용은 사실 간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울산시 비서실장하고 도시창조국장이라고 아마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것을 도시창조국장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울산시에서 벌이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을 불러다 특정 레미콘 업체한테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직권남용죄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레미콘 업체로부터 비서실장하고 도시창조국장이 골프 접대를 세 번인가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세진] 검찰이 지난 3월에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지점.

[김남근]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그런 조례 같은 걸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울산시 업체가 납품하는 건설자재들을 60% 이상 납품받아야 한다는 조례가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울산시에 있는 업체한테 레미콘을 납품하게 하라, 그렇게 한 거니까 직권남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골프 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비서실장이 직접 돈을 낸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도 인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서 그러니까 레미콘 업체에서 카드로 결제했다는 건 밝혀졌는데 나중에 돈을 거두어서 다시 서로 정산을 했으니까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들이 수사가 안 됐다, 그런 취지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측의 입장은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업체하고 울산시 업체를 차별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한 조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조례에 따라서 울산 업체한테 납품 하라고 했다는 것들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정 업체에 대해서 납품하라 그랬다, 울산 업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 특정 업체를 불러다 한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을 보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골프 비용을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레미콘 업체가. 그런 정도는 입증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경찰이 표명 한 겁니다.

[정세진]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결정문 전문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10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기도 하고 이례적이게, 그리고 언론 보도 관련한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량이 이렇게 많아진 것에 대해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죠. 지난 11월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증거 없는 수사를 했다. 검사가 중간중간에 ‘죄가 안 된다’며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해도 바득바득 우겨가면서 계속 밀어붙였다. 불기소 결정문을 90페이지 넘게 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불기소이유서라는 건 보통 네다섯 장. 어차피 기소 안 할 건데 자세히 쓸 필요 없잖아요. 10페이지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100페이지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이례적인데 실제로는 왜 무혐의 처리하느냐의 내용은 한 3분의 1도 안 되고 3분의 2는 검찰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 지휘를 했는데 경찰이 안 따랐다는 내용을 자세히 적시한다면 그걸 비판하는 내용이 한 3분의 2 이상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소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쓴 게 불기소결정서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김남근] 불기소이유서는 당연히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불기소이유서를 복사를 해서 왜 무혐의 처리가 됐는지 볼 수 있고요. 또 피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당사자들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정세진] 검찰이 이 불기소 결정서에 이렇게 써 놨는데요. “경찰 수사 단계별 주요 조치 내용 과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에 공표되는 한편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차례 보완 수사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휘 건의까지 하는 등 그 진행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었는 바, 이와 같은 특수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유무 판단과 아울러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포함해 그 제반 진행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양도 양이지만 이런 내용이 보통 들어있는 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김남근]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불기소이유서가 언론에 보도될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면서 언론에서 조금 잘 이걸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얼마나 부당하게 반발을 했고 경찰이 부당하게 수사 지휘에 반발하는 바람에 이런 피의사실 공표돼서 적법 절차가 위배되고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최욱] 우리는 예상 목적대로 안 쓰고 있어서 조금 미안하네요.

[정준희] 불기소결정서의 작성 목적 다시 말하면 청자, 독자가 누구냐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사실은 이것을 쓱 입수해서 보도해 줄 언론이거나 이것을 자신의,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해명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찰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우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여론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보고서가 불기소에 대한 사유를 쓸 이유 자체가 다른 목적에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강유정] 99페이지나 되다 보니까 일종의 서사가 있어요. 서사가 없어서는 99페이지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가만 보면 검찰이 지금 피해자 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오히려 되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간간이 주석도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서사는 피해자 서사인데 용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권력을 가진 주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정치 수사로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경찰은 남용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 하면 ‘고집을 부린다’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경찰이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내지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불응했다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피해자 서사지만 용어 하나하나를 보자면 전혀 피해자가 아닌, 결국은 오히려 경찰이 얼마나 이건 제 해석입니다. 무례한 행동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법을 잘 모르고 어떤 점에서 수사를 덤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서 겉으로 봐서는 피해자 서사지만 전혀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세진] 불기소결정서 91페이지 보면 언론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골프 접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 없다로 경찰도 인정을 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고 그 보도가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에 기초했다면 자료를 건넨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피의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될 수 있는 바, 본 건은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없이 기소 의견으로 그 피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사의 수사 지휘 결과 객관적 반대 증거가 현출돼 경찰이 다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재송치한 것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의해 뒤늦게 억울함이 밝혀졌다”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죠.

[김남근] 검찰이 여기서 지적한 대로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보도하거나 언론에 흘리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행위를 수사기관에 하게 되면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배심 재판을 하게 되니까 미리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흘려서 마치 유죄인 것처럼 보도 되면 배심원들이 유죄의 심증을 갖고 배심 재판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심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안 됐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재판 단계에 가서 보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재판 단계에 가게 되면 피의자 쪽에서도 방어가 가능해요. 공소장이 오니까 내가 무슨 혐의로 기소가 됐는지를 알게 되고 수사 기록도 다 복사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나를 무슨 혐의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알게 되니까 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하더라도 그때는 공평하게 검찰 측 주장, 변호인 측 주장 서로 이렇게 공방이 되는 걸 보도할 수 있게 되는데 수사 단계에서 보도 하게 되면 결국 수사기관에서 흘러주는 내용을 듣고 보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피의자는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니까. 보도의 내용도 대부분 의혹 보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세진] 불기소 결정서에는 계속 경찰의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지적 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 상황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내용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울산지방경찰청이 피의자들 모두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했을 당시 보도 내용 역시 발췌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각 피의사실 이 유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수사팀과 그 지휘부만 알고 있어야 할 정치후원금 단서에 대해서도 경찰이 여죄 수사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지적을 남겼습니다. 검찰의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욱]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검찰에 한 말을 모아서 검찰이 고스란히 경찰한테 전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정준희] 원칙적으로 경찰도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맞고 그다음에 검찰이 제대로 된 지적을 한 거죠. 그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약간의 면책 정도를 짐작해볼 수 있는 건 경찰이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이 공직자에 대한 비위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지속적으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까 흔히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가 일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수사에 대한 외적 압력을 우회해서 여론의 힘을 이용해서 그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동의 할 수 없는 게 그 당시 경찰의 이 사건의 성격이라든가 경찰과 검찰 간의 사실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여론까지 막 활용을 해서 이 검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식의 목적이 명확했느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강유정] 이 시기를 잘 보면 2018년 6월 21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 시기와 사실 조금 맞물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전혀 안 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언론 플레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가 됐다는 검찰의 일종의 진술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피의사실 공표라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문제라는 게 검찰발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는데 똑같은 이유로 언론의 영향력을 경찰이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둘 다 잘못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이러한 어떤 의견서를 써냈다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욱] 제가 조금 흥미로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사실 검찰발 언론 플레이는 대다수 언론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발 언론 플레이에는 주요 일간지들이 참전하지 않는 모습, 이거를 균형 잡혔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울산 경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의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거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22일에 <‘울산시장 측근 표적수사’ 논란 휘말린 경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요. 문화일보는 같은 날, <한국당 “울산시장 수사 ‘삼각 커넥션 의심’>. 그리고 중앙일보는 “여당 예비후보 만나고 야당 시장 압수수색…황운하 부적절 처신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준희] 이 경찰이 흘려주는 정보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일 것이고, 두 번째로 하지만 그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에서 자파가 생각하는 것의 어떤 불리한 내용을 받아쓰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역공에 들어가면서 그 역공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박약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정치수사라고 찍어 누를 수 있는지, 실제로 엄청나게 무리하는 수사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대안적인 증거 없이 실제로 굉장히 강한 프레임을 덮어씌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강유정] 그러니까 언론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잔혹 범죄일 때예요. 고유정 살인사건이라든가 내지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도 경찰에서 피의사실을 어떻게든 좀 알아내서 취재해서 언론에 보여주고 기사화 하는데 권력형 비리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에서만큼은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주체가 돼서 많은 부분에서 언론에 반영이 되었는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 경험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정세진] 검찰이 장문의 불기소 결정서에서 경찰이 언론에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며 아주 강한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이 보통 처음부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논란이다, 이런 식으로 제기 되니까 검찰도 똑같이 흘려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동아일보 1면 기사 <박형철 “김기현 첩보 보고서 백원우가 줬다”>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 됐다. 박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해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를 냈고요. 조선일보는 같은 날 1면 기사에 <‘울산시장 첩보 문건’ 만든 건 靑 실세 백원우> “지난해 진행된 검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수사 근거가 된 비위 첩보 문건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만든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중앙일보도 역시 1면 기사에 <청와대 하명 첩보에 “김기현 수사 부진” 경찰 질책>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일단 검찰발 보도로 의심 되는 첫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유정] 엄밀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의혹이고 그리고 수사는 진행 중인 상태인데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조금은 피로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검찰발 기사가 지면들을 채우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정준희]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검찰이 사실은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것을 반복하는 그런 행태고 심각성은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측면이 더 크다고 봐요. 대부분 검찰이 터뜨리는 그런 기사의 형태는 거대 권력과 싸우는 재벌이라든가 주요 공직자라든가 심지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청와대하고 싸우는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누가 흘렸는지에 대한 것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효과 자체가 큰 정치적 스캔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에 경찰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에 비해서 검찰에 대해서 가지는 문제의식은 되게 신경 써서 바라보지 않으면 검찰이 쳐놓은 틀 안으로 쑥 말려들어 갈 수밖에 없고 언론 역시 저는 그러고 있다고 봐요. 언론도 또한 경찰을 대할 때의 태도에 비해서 검찰을 대할 때의 태도가 훨씬 더 약간 수동적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다루는 어떤 검찰의 모습을 상업적으로 보여주기도 되게 좋고 실제로 쫓아가기도 훨씬 정당해 보이는 그런 식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정세진] 언론이 그냥 이거는 검찰발이 아니다, 권력형 비리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하고 나선 거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김남근] 그러니까 언론이 자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취재를 했더니 그러한 혐의점이 있어서 보도하는 거다 하면 그것은 언론 나름대로 뭐 취재를 해서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사를 하는 검찰에서 어떤 수사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고 정확한 실체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데고 거기서 나왔다는 정보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사실에 가까울 거다, 실제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막상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직 수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증거들이 다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증거들을 갖고 분석을 해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인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만약에 검찰이 본인들이 이렇게 상상,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언론에 흘려서 마치 그 프레임이 진실일 것처럼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큰 거죠.

[정세진] 예전에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문보다 방송뉴스에 검찰발 단독보도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런 조사 결과를 냈는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방송 뉴스의 검찰발 단독 보도 계속 내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8일 SBS는 <[단독] “백원우, 김기현 첩보만 전달”… 보고서 형식 문건>이라는 리포트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검찰은 이에 따라 울산시장 관련 첩보 전달이 단순한 첩보 이첩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전했고요. 채널A는 지난 5일 <[단독] 검찰, ‘김기현 첩보 작성’ 문 모 전 행정관 소환 조사> 리포트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전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일단 방송 뉴스들에서 다루고 있는 검찰발 단독 보도 어떻게 보시는지?

[강유정] 지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만 방송뉴스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어떤 이것에 대한 견해 내지는 분석이나 해석보다도 의혹 자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뉴스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더라도 자세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는 제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시간적인 어떤 그런 제한이 되레 의혹 보도하고 의혹이 확산할 수 있는 실마리만 던지는 데는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이게 이제 보면 결국 검찰도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그럴 때 주로 영향력이 큰 매체를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방송 같은 게 신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또 신문 같은 경우도 주로 메이저 신문만 이런 검찰발 단독 보도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불공정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한 언론은 검찰발 피의사실이라는 걸 얻어서 단독 보도니 무슨 속보니 이런 걸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의혹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제대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의 내용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개 브리핑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개 브리핑을 하게 되면 언론끼리도 서로 경쟁적으로 검증 할 수 있게 되고 또 체계적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니까 의혹 보도 이런 식으로 안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개 브리핑식이 아니라 특정 언론에 대해서만 이렇게 살짝 정보를 흘려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보도 자체도 이미 거기서 불공정이 나타나는 거죠. 마이너 언론은 거기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정준희] 그러니까 마치 언론들이 검찰의 동향을 스포츠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게 정당하다는 무의식이 안에 깔렸잖아요. 대부분 다 검찰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검찰은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검찰이 누군가를 불러서 수사하는 것 이거를 보도하면 전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착각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검찰이 권위 있는 전문가로서 아무런 반대 증거나 반대의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단단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도 저는 되게 의아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쪼개준 흔적이 너무나 명확해요. 안 그랬으면 이런 방송사들이 돌아가며 단독을 할 수 없는 상태겠죠. 그러면 쪼개졌다고 하는 것 자체에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검찰이 쪼개준 것에 대한 의도성을 탐색할 것조차도 언론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정세진] 지난 3일에 청와대 대변인이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요.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제도,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남근] 먼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려서 증거를 은폐했다는 식의 보도를 검찰이 했는데 나중에 결국 국정원의 공작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엄청난 명예를 훼손하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보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의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는 공표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언론에서 의혹 보도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공개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그거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든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공표 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록 하고 반드시 공개 브리핑 방식으로 하도록 하라는 준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안 지킨 거죠, 그 이후로. 그래서 조국 장관이 된 다음에 이걸 세부적으로 외국의 여러 제도 같은 것을 보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공개 브리핑을 할 때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A OO, 이런 식으로 하라. 직업은 드러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표현 하도록 하라 이런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만든 게 이게 형사사건 보도 공개 규정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절차도 만들었어요. 전국 검찰마다 전문 공보관이라는 것을 둬서 전문 공보관만 피의사실에 대해서 공개 브리핑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공개 브리핑을 하면서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혹시 과거의 방식대로 흘리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세진] 언론사 기자들은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기사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지난 4일 <‘하명수사’도 비공개?…현실 된 ‘깜깜이’ 검찰 수사>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검사들은 규정 위반으로 법무부의 첫 감찰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훈령 시행 후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다, 수사 담당자인 차장 검사가 오보 방지를 위해 하던 구두 브리핑(일명 티타임)도 사라졌다. 언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권력자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은커녕 질문도 하기 힘들어진다. 검찰이 적당히 수사를 덮어도 언론은 이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내용에 보면 “전문 공보관은 ‘깜깜이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가 신설한 자리이다. 법무부와 기자 간 대화를 차단하는 대신 대답하라고 만든 자리였지만 이날 이 공보관은 모른다는 말만 30번 이상 반복했다. 때로는 두꺼운 규정집을 펼쳐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와 관련한 항목을 줄줄 읽어 내리기도 했다. 기자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자 그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문 공보관이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준희] 저는 기자들이 왜 이렇게 관습적으로 나태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깜깜이 수사’ 같이 막 이렇게 정말 전형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데 동일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깜깜한 세상’, ‘깜깜이 수사 현실화됐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를 고민하지 않는 흔적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는 형태의 대표적인 기사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국민의 알 권리를 핑계로 자신의 궁금한 걸 푸는 그런 방식과 동일하게 자신이 지금까지 굉장히 편하게 취재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못 하게 되니까 그 핑계로 마치 수사가 덮여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를 바 없다고 보고요. 공보관이 제대로 못 하더라는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사실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문 공보관 시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조금 책임져야 할 이야기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제도의 본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제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사실은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 하면서 제대로 공보 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당장 발목 걸어서 바로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게 목표냐는 거죠.

[최욱]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는데 형사사건 공개 금지 시행 이후, 그러니까 12월 1일 이후에는 검찰발 보도가 실제로 안 나오고 있기는 합니까?

[정준희] 여전히 나오고 있죠. 왜 검찰발 단독이 여전히 그래도 나올까? 사실은 이 기자들은 자기들은 검찰발을, 단독을 못 받고 이상한 공보관 만나서 기사를 못 쓰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검찰발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은 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검찰이 법무부가 세운 이 원칙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봐요.

[강유정] 공보관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전히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제도에 대한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문제를 기자라면 썼어야죠. 왜 공보관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어야 하는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무력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기자지, 왜 내가 필요한 정보는 쉽게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불만을 토로한다면 저는 그건 좋은 기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희]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기사 쓰기가 저한테 만약에 허용된다면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혹시 검찰은 공보관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공보관한테는 정보도 안 주고 이상한 사람 앉혀놓고 일부러 못 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좋은 정보는 여전히 검찰을 통해서 다른 검사를 통해서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정세진] 언론이 검찰과 경찰의 갈등 나아가서 검찰과 청와대 간의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있다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근] 그러니까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행정부는 거의 마비되고 마치 검찰과 청와대와의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과도한 언론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준희] 이게 언론이 너무나 좋아하는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갈등 위주의 보도, 대립 위주의 보도, 그래서 마치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서 서로 권투질을 해야 그래야지 굉장히 재미난 보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어떤 관습 속에서 나온 것이 일단 일차적으로 있고요. 그러면 언론이 이 보도를 할 때 이 갈등과 대립의 본질은 뭐냐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판을 주도하고 끌고 있으며 어떤 이해관계가 여기에 투영돼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현재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적 과제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 대립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되게 비슷한 대단한 파트너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다 문제 있는 거겠지 정도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되게 안 좋은 효과가 나는 거죠.

[정세진] 재판에서 유무죄가 갈렸으면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검찰이나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죄가 있음을 분명히 해줘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남근]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 대상이 된 게 380건(실제로는 347건(08-18년 기준), 그런데 한 번도 기소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문화된 법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이런 많은 기준과 절차와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더라도 지금 흘리기 식의 이런 보도가 나온다면 언젠가 한번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이 기소 돼서 한번 처벌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욱] 사문화 된 게 아니라 사문화 시킨 거네요.

[김남근] 사문화시켜서 사문화가 된 거죠.

[정준희] 검찰이 주로 흘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정세진] 마무리로 하실 말씀들.

[정준희] 우리는 되게 미완성된 수사가 굉장히 정당한 정보인 것처럼 취급받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깜깜이 수사를 논의하기 전에 이 수사 자체에 대해 보도를 하는 것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일단 확실하게 돼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당한 행동이 일어나서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기소가 안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피의사실 흘리기나 공표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 내부 고발자를 끄집어내야 하죠. 또는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압박, 기자들이 정당한 취재를 통해서 그 당사자들이 토해내지만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을 만드는 취재력을 가지든가 하는 분명히 다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정확히 문제가 되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중요한 건 지금 검찰과 경찰의 싸움에 언론이 굉장히 휘둘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양쪽에서 견제 하고 자신이 오히려 취재해서 양쪽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도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경찰도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그 한가운데 언론이 있다는 건데 결국 언론이 언제나 진실이라는 밋밋한 그런 결과물보다는 의혹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한편으로는 구미를 당기는 쪽으로 굉장히 몰렸기 때문에 그 꿀을 따기 위해서 많은 벌처럼 거기에 몰려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언론이 그럼으로써 정말 중심을 잡고 과거처럼 단독이라든가 어떤 매력적인 몇 가지 파편화 된 어떤 진실, 의혹만을 전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제발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세진] 최욱 씨의 깔끔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최욱] 저는 겁이 많아서 기우이자 사족이 될 텐데 오늘 저희가 하명수사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한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세진] 검찰발, 경찰발 정보에 대한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 또 검경 간 갈등 속의 언론 플레이, 그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근] 감사합니다.

[정세진] 지난달 4일 KBS 신임 보도국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역할을 제외하고 출입처를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요. 출입처 폐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엄경철 보도국장(통합뉴스룸 국장) 호출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엄경철] 안녕하세요? 엄경철입니다.

[최욱] 반갑습니다. 제가 유치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9시 뉴스 앵커하시다가 이제 내려와서 관리하는 보도국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9시 뉴스 시청률이 떨어지는 게 기분 좋아요, 아니면 올라가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엄경철] 제가 보도국장이라서. 그래도 오르는 게 좋습니다.

[최욱] 그렇습니까? 책임자답네.

[정세진] 앵커 할 때가 힘들어요? 보도국장 일이 더 과중하다고 보십니까?

[엄경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이 좋습니다.

[최욱] 지금이 좋습니까?

[엄경철] 앵커는 체질이 아니었구나를 많이 생각하는 게 지금 훨씬 더 머리가 가볍고 맑습니다.

[최욱]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출입처 폐지 관련해서 온 동네 다니면서 하도 떠들고 다니셔서 지켜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출입처 폐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선 기자분들이 그 이상적인 얘기 좀 그만하라하면서 엄청 비판을 했거든요. 내부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엄경철] 그 이야기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최욱] 그렇습니까?

[엄경철] 내부 게시판에 여러 비판, 우려, 걱정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비슷하게 현실성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준희]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기자는 사실 ‘이 상태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좀 더 원류에 있지 않는가.

[엄경철]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이를테면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이탄희 전 판사 아시죠? 이탄희 전 판사를 취재 보도한 게 경향신문인데 그 기자가 오랫동안 법조계를 출입한 기자였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긍정성이 있다, 출입처 제도에. 일리 있는 지적이죠. 이런 근거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입처 문제가 이상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준희]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되게 저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약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도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갈 텐데 사실은 출발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게 문제인가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데 훨씬 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엄경철] 이를테면 이런 반박은 가능합니다. 출입처 기자가 없었다면 이탄희 전 판사의 그런 폭로나 보도가 없었을까. 출입처 없이도 취재는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정준희]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출입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장점에서 나온 성과가 아니라, 사실은 특정한 국면에서 터진 일정한 우연적 사건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출입처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수많은 나라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진짜로 사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정세진] 일단 출입처 폐지 선언은 한 달 전에 했는데 폐지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엄경철] 지금 선언만 돼 있고요. 이 선언에 대한 내부 논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욱] KBS 조직이 너무 민주적이네요. 국장이 한다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준희] 방침을 밝힌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기업이든 방침을 밝히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침조차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데도 많죠.

[엄경철] 궁극적 목적은 출입처 중심의 한국 언론의 보도가 대부분의 비슷비슷한 기사를 양산해내고 관점도 균질화되어있고. 이렇게 해서는 뉴스 이용자들이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다,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차별화된 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진] 시민들은 KBS의 출입처 폐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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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입처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김재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저는 출입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정말 가짜정보나 아니면 자격도 없는 기자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기사를 배설하는 것보다는 정말 검증된 기자들이 와가지고 똑바로 제대로 된 루트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보라든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자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잖아요. 새나가지 말아야 할 얘기들이 새나가면 안 되는 거고.

[이종남 / 충남 천안시]
폐지! 그런 건 없애야 돼.폐지 일률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그냥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KBS 시청료까지 내가 거부한 사람이여. 정신 차려야지 그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라 정신 차리고!

[백송이 / 서울 성북구 석관동]
언론 개혁의 의지 중에 하나로서 출입처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저는 좋은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출입처 하면 저는 가장 생각나는 예가 2014년에 세월호 관련해서 청와대 계란 라면보도 사건이 제일 생각나거든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출입처가 뭘 잘못을 해도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뭘 잘못을 해도 출입처가 기자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아 그래 이건 덮자 이렇게 하면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찬우 / 서울 송파구]
검찰에서 하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 보면 진짜 화가 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정보를 자체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생산하고 그걸 퍼트리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실은 보도가 되거나 검찰이 얘기하면 진실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입처) 폐지를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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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KBS의 출입처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엄 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엄경철] 출입처는 사실 언론 내부 구조의 문제인데 저렇게 시민들이 깊게 본질적인 고민까지 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언론만의 의제가 아니구나, 이미. 사회적 의제가 됐구나라는 느낌 이 두 가지가 인상적입니다.

[정준희] 사회적 의제가 됐다는 말씀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는 언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 관심이 생기는 국면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시민들의 요구나 생각 자체가 이미 일정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언론과 붙어있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내부가 이제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인 것 같아요.

[강유정] 사실 지금 인터뷰하신 분이 세월호 관련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가 기점이었다고 봐요. 세월호 사건 때 많은 분이 언론이 우리가 평상시 아주 편안하게 기대했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목격 했고 그다음부터 저는 주목을 했는데 저는 그다음 인터뷰하신 분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검찰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출입처 폐지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는 쪽은 검찰 출입 기자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법조 기자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한편으로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게 시민 인터뷰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표현으로도 저는 보입니다.

[최욱] 우리 J 프로그램도요. 유튜브 등에 댓글이 달리는데 그런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말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기자들은 부담감으로 느낍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합니까?

[엄경철] 부담과 불편함이 둘 다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매일 매일 취재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알지만 어쩔 수 없어, 이런 체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최욱] 이런 거 좀 있습니까? 너희가 조금 잘 몰라서 자꾸 그런 글 남기는 거야, 이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까?

[엄경철]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욱] 그렇습니까? 솔직하시네, 이분.

[정준희] 왜냐하면 일부 시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잘못된 정보에 근거 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내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일 텐데 구조적인 어떤 시각의 동일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내통하는 관계로 그것을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문제들 같은 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정세진]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J> 프로그램의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요. 그중 시청자 한 분이 저희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혐의 관련해서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 앞서서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KBS와 MBC의 5일 단독 보도를 비교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KBS는 레미콘 업체 관계자를 취재했다며 송병기 부시장이 레미콘 업체를 부추겨서 청와대에 진정을 내게 하고 수사 진행을 유도했다는 식의 보도를 했고, MBC는 한 레미콘 업체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서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과정을 정리해서 보도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KBS와 MBC 단독 보도 내용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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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KBS vs. MBC 단독 보도, 무엇이 다른가?

# KBS 뉴스9 12.5 [단독] [송병기가 만들어낸 또 다른 제보 루트 확인…검찰, 문건 확보]

[앵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송병기 부시장과 접촉한 뒤에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알려진 내용을 전했을 뿐이라는 송 부시장 말과 달리,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의혹이 수사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최초 제보한 사람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2017년 말 울산의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 김기현 당시 시장 측 비위 의혹을 전한 건 맞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두 달 전인 2017년 8월 송 부시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경주의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당시 만남에서 송 부시장이 경쟁 레미콘 업체가 사업상 특혜를 얻게 된 배경에는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레미콘 업체 관계자를 불러 송 부시장과의 만남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선거 관련 얘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MBC 뉴스데스크 12.5 [단독] [1달 전에도 업체 제보 있었다…"김기현 관련 유착" ]

[앵커]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로 직접 피해를 봤다는 한 레미콘 업체 대표가 송 부시장보다 한 달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접 제보를 한 사실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자] 진정서를 낸 A업체는, 2017년 상반기에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 측은 5월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A업체의 일감을 줄이더니, 울산 소재 B업체의 레미콘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A 레미콘업체 대표] 회사 대 회사끼리 조업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경주에 있는 업체를 배제해라' 하니 저희는 '부당하다'고…

[기자] A업체는, 울산시 도시국장이 건설 현장소장 등을 시청으로 불러, B업체와 거래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보는 청와대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됐고, 공정위는 2017년 9월 28일 A업체 측에, 청와대에 보내준 제보를
검토해 봤다며 울산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A업체가 청와대에 제보를 하고 공정위의 회신을 받은 2017년 9월은, 청와대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시기보다 한 달이 앞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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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KBS와 MBC의 보도를 비교한 온라인 게시글에는 KBS는 인터뷰한 영상도 없이 검찰의 시각으로 보도했고 MBC는 레미콘 사장을 직접 취재해서 인터뷰 영상을 찍고 제보가 처리되는 과정까지 세세하게 취재해서 절차적으로 담백하게 보도했다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엄 국장님은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엄경철] 뭔가 이 프로그램 나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설명을 좀 드리자면 KBS 보도는 조금 더 결이 달라서 송병기 부시장이 레미콘 업체 관계자를 만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제보를 했는데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촉발된 의심이 있다. 이 말은 송병기 부시장은 현재 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으로 보면 정치적 반대편의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에 제보를 해서 그 제보가 수사로 이어진 정치적 기획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우리 취재 기자가 했다고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 검찰 의심과 같다고 시민 비평은 말씀하시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취재 기자의 입장에서, 그 의심이 그러면 검찰발 의심이라고 비합리적인가, 그 의심을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준희] KBS에서 근거로 삼았던 이 레미콘 관련자와 그다음에 MBC에서 근거로 잡았던 이 레미콘 업체 대표는 동일인물이 아닌 것 같거든요. KBS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송병기 전 부시장과, 부시장과 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청와대로 제보한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MBC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실은 송 부시장보다 먼저 청와대에 직접 제보해서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라인을 거쳐서 공정위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상당히 다른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사실에 가깝냐고 하는 건 나중에 조금 더 드러날 문제이긴 하지만, 직접 경쟁하는 뉴스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저는 KBS 뉴스는 훨씬 더 검찰에 기울어있고 MBC 뉴스는 그렇지 않다고 대안적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아직도 좀 검증이 필요한 내용 같은데, 굳이 하나를 짚자면 KBS의 보도에서 송병기 역할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의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잡을 만한 정보와 조건이었을까는 저는 그렇게까지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 정도 정보 가지고 송병기 역할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는 거고 MBC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들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조금 더 궁금했던 것들을 약간 더 많이 알려주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서 상대적으로 MBC 쪽에 시민들이 좋은 비평을 한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합니다.

[정세진] 내용의 형식에 있어서 시청자들은 검찰발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항상 "검찰은, 예정입니다"라든지 앵커 멘트가 "검찰은 어쩌고저쩌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무리 단독 취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가 느낄 때는 결국 검찰에서 소스 받아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KBS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따가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경철] 특히나 그러니까 수신료라는 공적 자원을 받아서 생산하는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잘하라는 비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세진]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죠. 이미 13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징수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했다는 사실을 전했고요. 하지만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만 진정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며 “이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는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답변은 기자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엄경철]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죠. 사람이 균형 감각이 작동하거든요. KBS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그래, 비판 일리 있어. 그런데 KBS가 이런 건 잘했지 않아? 그러면서 천칭에 달아보는 거죠. 잘못과 잘한 점을. 그게 작동이 되면 이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았을 텐데 최근에 KBS가 그렇게 잘한 게 없다는 그런 인식이 크게 작동하지 않나 싶어서 좀 아픈 대목입니다.

[정세진] 보도국장으로 한 달간 일 하시면서 취재 관행이 조금 개선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KBS 뉴스 보도가 이러면서 조금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면이 있나요?

[엄경철] 아직 노력해야 할 게 많고요. 국회 감시 프로젝트 K라고 국회의원들의 용역 보고서와 관련해서 4분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출입처 기자를 빼서 정치 기획팀을 만들어서 국회 감시를 한 건데 정밀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입증을 해서 용역 보고서가 돈 300만 원이 허투루 쓰였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다시 뱉어냈습니다, 국회에. 이런 방식으로 조금 하나씩 하나씩 영역별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욱] 이런 건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정세진] 더 나가는 거 보시고 칭찬할 거예요. 하나로는 칭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최욱] 너무 좋은데요.

[정준희] 그러니까 한 개로 만족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한 개로 실망하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모여서 덩어리로 이룰 때쯤 돼야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고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렇거든요. 이 시도 자체는 저는 훌륭한 시도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당연히 대안을 내기 위한 바람직한 방식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게 한두 건으로 그치지 않고 전체 덩어리로 점점 키워야겠죠. 아마 사람들이 뉴스에서 변화를 기대할 때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느냐고 하면 다른 뉴스들의 방송 뉴스를 비교하면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정말 출입처가 없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들이 발견된 어느 순간까지 가야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정세진] MBC에서 요즘 데스크 이상 모든 기자가 기사를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자리씩 연차 많은 기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뛰는 기자들이 없다, 이제 시니어 기자들도 자리에 있지 말고 원하는 기사를 써라 어쩌면 출입처 폐지라는 거대한 선언보다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양질의 기사를 뽑아내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철]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래된 기자.

[정세진] 그 위에도 많으시잖아요.

[엄경철]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오래된 문화, 한국 기자 문화인 거죠. 백발의 현장을 뛰는 기자는 없고 이를테면 해외처럼. 조직 문화가 그렇고 그런 관행의 누적 때문에 지금 취재 기자가 항상 부족한, 기자 수는 많은데 취재 기자는 부족한 이 딜레마를 모든 언론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진] 엄 국장님은 내려오시면 뛰실 거죠?

[엄경철]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걸려 있습니다.

[정세진]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됐죠. 속보 경쟁, 단독 경쟁은 좀 사라질까요? KBS에서.

[엄경철]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TV라는 매체가 속보 경쟁에서 굉장히 우월성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해야 할 책무라든가 속박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배들이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강유정] KBS에 거의 시간대별로 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거의 같은 뉴스가 시간대별로 반복이, 스트레이트성 기사라는 것들이 반복 되는데 조금 걱정되기도 한 거예요. 각각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실 건지, 혹은 그러면 이걸 관행처럼 계속해서 이 시간대를 지켜온 뉴스들은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엄경철] 같은 사실을 매번 반복해서 차별화된 뉴스 혹은 뉴스 이용자의 만족감을 효능감을 얻을 수는 없고요. 불가능하고요. 사회적 현안이 있을 경우에 그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자들이 있는데 그 관련자들의 다양한 시선, 의견들을 뉴스에 담아내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뉴스는 사실을 축적해서 제목을 만들어내는 게 뉴스였는데 앞으로 뉴스는 논쟁과 토론과 관점의 다양성을 사회에 보여주고 여론의 형성에 적절한 기능을 하는 것,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세진] 오늘 KBS의 출입처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 엄경철 KBS 보도국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엄경철] 고맙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wavve,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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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널리즘토크쇼J] 검·경 마케팅에 활용되는 언론의 쓸모
    • 입력 2019-12-15 22:14:48
    • 수정2020-01-12 15:16:24
    저널리즘 토크쇼 J
[정세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입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최욱]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정세진]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함께합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정세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김남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최욱] 가끔 보니까 반가운 것 같아요.

[김남근] 저도 반가운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최욱 씨한테 매번 구박받아 가면서 자꾸 나가냐 그래서 만회하려고 나온다.

[최욱] 오늘이 꼭 그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세진] 노잼이지만 항상 그리운 변호사예요.

[최욱] 노잼이지만.

[정준희] 전선이 확장됐어.

[정세진] 오늘은 편집을 많이 안 당하시는 쪽으로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wave,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 혐의를 수사해서 떠들썩했었죠.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야당 유력 후보들을 말살하기 위한 표적 수사다”라고 반발했고 결국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이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울산경찰의 수사는 청와대에서 나온 첩보로 시작됐다는 검찰발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면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련 보도들 살펴보면서 언론의 검찰‧경찰 보도 받아쓰기 관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 지난해 이루어진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혐의 수사, 경찰은 유죄를 받아서 넘겼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간략하게 전달해주시죠.

[김남근] 논란은 있지만 내용은 사실 간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울산시 비서실장하고 도시창조국장이라고 아마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것을 도시창조국장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울산시에서 벌이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을 불러다 특정 레미콘 업체한테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직권남용죄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레미콘 업체로부터 비서실장하고 도시창조국장이 골프 접대를 세 번인가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세진] 검찰이 지난 3월에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지점.

[김남근]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그런 조례 같은 걸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울산시 업체가 납품하는 건설자재들을 60% 이상 납품받아야 한다는 조례가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울산시에 있는 업체한테 레미콘을 납품하게 하라, 그렇게 한 거니까 직권남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골프 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비서실장이 직접 돈을 낸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도 인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서 그러니까 레미콘 업체에서 카드로 결제했다는 건 밝혀졌는데 나중에 돈을 거두어서 다시 서로 정산을 했으니까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들이 수사가 안 됐다, 그런 취지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측의 입장은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업체하고 울산시 업체를 차별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한 조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조례에 따라서 울산 업체한테 납품 하라고 했다는 것들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정 업체에 대해서 납품하라 그랬다, 울산 업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 특정 업체를 불러다 한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을 보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골프 비용을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레미콘 업체가. 그런 정도는 입증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경찰이 표명 한 겁니다.

[정세진]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결정문 전문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10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기도 하고 이례적이게, 그리고 언론 보도 관련한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량이 이렇게 많아진 것에 대해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죠. 지난 11월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증거 없는 수사를 했다. 검사가 중간중간에 ‘죄가 안 된다’며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해도 바득바득 우겨가면서 계속 밀어붙였다. 불기소 결정문을 90페이지 넘게 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불기소이유서라는 건 보통 네다섯 장. 어차피 기소 안 할 건데 자세히 쓸 필요 없잖아요. 10페이지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100페이지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이례적인데 실제로는 왜 무혐의 처리하느냐의 내용은 한 3분의 1도 안 되고 3분의 2는 검찰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 지휘를 했는데 경찰이 안 따랐다는 내용을 자세히 적시한다면 그걸 비판하는 내용이 한 3분의 2 이상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소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쓴 게 불기소결정서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김남근] 불기소이유서는 당연히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불기소이유서를 복사를 해서 왜 무혐의 처리가 됐는지 볼 수 있고요. 또 피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당사자들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정세진] 검찰이 이 불기소 결정서에 이렇게 써 놨는데요. “경찰 수사 단계별 주요 조치 내용 과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에 공표되는 한편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차례 보완 수사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휘 건의까지 하는 등 그 진행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었는 바, 이와 같은 특수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유무 판단과 아울러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포함해 그 제반 진행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양도 양이지만 이런 내용이 보통 들어있는 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김남근]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불기소이유서가 언론에 보도될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면서 언론에서 조금 잘 이걸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얼마나 부당하게 반발을 했고 경찰이 부당하게 수사 지휘에 반발하는 바람에 이런 피의사실 공표돼서 적법 절차가 위배되고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최욱] 우리는 예상 목적대로 안 쓰고 있어서 조금 미안하네요.

[정준희] 불기소결정서의 작성 목적 다시 말하면 청자, 독자가 누구냐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사실은 이것을 쓱 입수해서 보도해 줄 언론이거나 이것을 자신의,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해명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찰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우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여론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보고서가 불기소에 대한 사유를 쓸 이유 자체가 다른 목적에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강유정] 99페이지나 되다 보니까 일종의 서사가 있어요. 서사가 없어서는 99페이지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가만 보면 검찰이 지금 피해자 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오히려 되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간간이 주석도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서사는 피해자 서사인데 용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권력을 가진 주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정치 수사로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경찰은 남용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 하면 ‘고집을 부린다’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경찰이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내지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불응했다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피해자 서사지만 용어 하나하나를 보자면 전혀 피해자가 아닌, 결국은 오히려 경찰이 얼마나 이건 제 해석입니다. 무례한 행동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법을 잘 모르고 어떤 점에서 수사를 덤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서 겉으로 봐서는 피해자 서사지만 전혀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세진] 불기소결정서 91페이지 보면 언론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골프 접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 없다로 경찰도 인정을 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고 그 보도가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에 기초했다면 자료를 건넨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피의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될 수 있는 바, 본 건은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없이 기소 의견으로 그 피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사의 수사 지휘 결과 객관적 반대 증거가 현출돼 경찰이 다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재송치한 것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의해 뒤늦게 억울함이 밝혀졌다”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죠.

[김남근] 검찰이 여기서 지적한 대로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보도하거나 언론에 흘리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행위를 수사기관에 하게 되면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배심 재판을 하게 되니까 미리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흘려서 마치 유죄인 것처럼 보도 되면 배심원들이 유죄의 심증을 갖고 배심 재판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심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안 됐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재판 단계에 가서 보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재판 단계에 가게 되면 피의자 쪽에서도 방어가 가능해요. 공소장이 오니까 내가 무슨 혐의로 기소가 됐는지를 알게 되고 수사 기록도 다 복사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나를 무슨 혐의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알게 되니까 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하더라도 그때는 공평하게 검찰 측 주장, 변호인 측 주장 서로 이렇게 공방이 되는 걸 보도할 수 있게 되는데 수사 단계에서 보도 하게 되면 결국 수사기관에서 흘러주는 내용을 듣고 보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피의자는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니까. 보도의 내용도 대부분 의혹 보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세진] 불기소 결정서에는 계속 경찰의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지적 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 상황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내용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울산지방경찰청이 피의자들 모두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했을 당시 보도 내용 역시 발췌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각 피의사실 이 유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수사팀과 그 지휘부만 알고 있어야 할 정치후원금 단서에 대해서도 경찰이 여죄 수사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지적을 남겼습니다. 검찰의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욱]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검찰에 한 말을 모아서 검찰이 고스란히 경찰한테 전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정준희] 원칙적으로 경찰도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맞고 그다음에 검찰이 제대로 된 지적을 한 거죠. 그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약간의 면책 정도를 짐작해볼 수 있는 건 경찰이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이 공직자에 대한 비위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지속적으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까 흔히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가 일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수사에 대한 외적 압력을 우회해서 여론의 힘을 이용해서 그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동의 할 수 없는 게 그 당시 경찰의 이 사건의 성격이라든가 경찰과 검찰 간의 사실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여론까지 막 활용을 해서 이 검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식의 목적이 명확했느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강유정] 이 시기를 잘 보면 2018년 6월 21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 시기와 사실 조금 맞물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전혀 안 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언론 플레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가 됐다는 검찰의 일종의 진술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피의사실 공표라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문제라는 게 검찰발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는데 똑같은 이유로 언론의 영향력을 경찰이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둘 다 잘못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이러한 어떤 의견서를 써냈다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욱] 제가 조금 흥미로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사실 검찰발 언론 플레이는 대다수 언론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발 언론 플레이에는 주요 일간지들이 참전하지 않는 모습, 이거를 균형 잡혔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울산 경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의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거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22일에 <‘울산시장 측근 표적수사’ 논란 휘말린 경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요. 문화일보는 같은 날, <한국당 “울산시장 수사 ‘삼각 커넥션 의심’>. 그리고 중앙일보는 “여당 예비후보 만나고 야당 시장 압수수색…황운하 부적절 처신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준희] 이 경찰이 흘려주는 정보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일 것이고, 두 번째로 하지만 그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에서 자파가 생각하는 것의 어떤 불리한 내용을 받아쓰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역공에 들어가면서 그 역공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박약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정치수사라고 찍어 누를 수 있는지, 실제로 엄청나게 무리하는 수사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대안적인 증거 없이 실제로 굉장히 강한 프레임을 덮어씌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강유정] 그러니까 언론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잔혹 범죄일 때예요. 고유정 살인사건이라든가 내지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도 경찰에서 피의사실을 어떻게든 좀 알아내서 취재해서 언론에 보여주고 기사화 하는데 권력형 비리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에서만큼은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주체가 돼서 많은 부분에서 언론에 반영이 되었는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 경험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정세진] 검찰이 장문의 불기소 결정서에서 경찰이 언론에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며 아주 강한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이 보통 처음부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논란이다, 이런 식으로 제기 되니까 검찰도 똑같이 흘려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동아일보 1면 기사 <박형철 “김기현 첩보 보고서 백원우가 줬다”>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 됐다. 박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해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를 냈고요. 조선일보는 같은 날 1면 기사에 <‘울산시장 첩보 문건’ 만든 건 靑 실세 백원우> “지난해 진행된 검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수사 근거가 된 비위 첩보 문건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만든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중앙일보도 역시 1면 기사에 <청와대 하명 첩보에 “김기현 수사 부진” 경찰 질책>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일단 검찰발 보도로 의심 되는 첫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유정] 엄밀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의혹이고 그리고 수사는 진행 중인 상태인데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조금은 피로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검찰발 기사가 지면들을 채우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정준희]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검찰이 사실은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것을 반복하는 그런 행태고 심각성은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측면이 더 크다고 봐요. 대부분 검찰이 터뜨리는 그런 기사의 형태는 거대 권력과 싸우는 재벌이라든가 주요 공직자라든가 심지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청와대하고 싸우는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누가 흘렸는지에 대한 것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효과 자체가 큰 정치적 스캔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에 경찰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에 비해서 검찰에 대해서 가지는 문제의식은 되게 신경 써서 바라보지 않으면 검찰이 쳐놓은 틀 안으로 쑥 말려들어 갈 수밖에 없고 언론 역시 저는 그러고 있다고 봐요. 언론도 또한 경찰을 대할 때의 태도에 비해서 검찰을 대할 때의 태도가 훨씬 더 약간 수동적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다루는 어떤 검찰의 모습을 상업적으로 보여주기도 되게 좋고 실제로 쫓아가기도 훨씬 정당해 보이는 그런 식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정세진] 언론이 그냥 이거는 검찰발이 아니다, 권력형 비리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하고 나선 거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김남근] 그러니까 언론이 자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취재를 했더니 그러한 혐의점이 있어서 보도하는 거다 하면 그것은 언론 나름대로 뭐 취재를 해서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사를 하는 검찰에서 어떤 수사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고 정확한 실체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데고 거기서 나왔다는 정보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사실에 가까울 거다, 실제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막상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직 수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증거들이 다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증거들을 갖고 분석을 해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인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만약에 검찰이 본인들이 이렇게 상상,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언론에 흘려서 마치 그 프레임이 진실일 것처럼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큰 거죠.

[정세진] 예전에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문보다 방송뉴스에 검찰발 단독보도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런 조사 결과를 냈는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방송 뉴스의 검찰발 단독 보도 계속 내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8일 SBS는 <[단독] “백원우, 김기현 첩보만 전달”… 보고서 형식 문건>이라는 리포트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검찰은 이에 따라 울산시장 관련 첩보 전달이 단순한 첩보 이첩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전했고요. 채널A는 지난 5일 <[단독] 검찰, ‘김기현 첩보 작성’ 문 모 전 행정관 소환 조사> 리포트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전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일단 방송 뉴스들에서 다루고 있는 검찰발 단독 보도 어떻게 보시는지?

[강유정] 지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만 방송뉴스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어떤 이것에 대한 견해 내지는 분석이나 해석보다도 의혹 자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뉴스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더라도 자세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는 제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시간적인 어떤 그런 제한이 되레 의혹 보도하고 의혹이 확산할 수 있는 실마리만 던지는 데는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이게 이제 보면 결국 검찰도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그럴 때 주로 영향력이 큰 매체를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방송 같은 게 신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또 신문 같은 경우도 주로 메이저 신문만 이런 검찰발 단독 보도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불공정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한 언론은 검찰발 피의사실이라는 걸 얻어서 단독 보도니 무슨 속보니 이런 걸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의혹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제대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의 내용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개 브리핑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개 브리핑을 하게 되면 언론끼리도 서로 경쟁적으로 검증 할 수 있게 되고 또 체계적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니까 의혹 보도 이런 식으로 안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개 브리핑식이 아니라 특정 언론에 대해서만 이렇게 살짝 정보를 흘려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보도 자체도 이미 거기서 불공정이 나타나는 거죠. 마이너 언론은 거기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정준희] 그러니까 마치 언론들이 검찰의 동향을 스포츠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게 정당하다는 무의식이 안에 깔렸잖아요. 대부분 다 검찰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검찰은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검찰이 누군가를 불러서 수사하는 것 이거를 보도하면 전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착각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검찰이 권위 있는 전문가로서 아무런 반대 증거나 반대의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단단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도 저는 되게 의아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쪼개준 흔적이 너무나 명확해요. 안 그랬으면 이런 방송사들이 돌아가며 단독을 할 수 없는 상태겠죠. 그러면 쪼개졌다고 하는 것 자체에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검찰이 쪼개준 것에 대한 의도성을 탐색할 것조차도 언론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정세진] 지난 3일에 청와대 대변인이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요.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제도,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남근] 먼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려서 증거를 은폐했다는 식의 보도를 검찰이 했는데 나중에 결국 국정원의 공작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엄청난 명예를 훼손하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보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의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는 공표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언론에서 의혹 보도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공개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그거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든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공표 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록 하고 반드시 공개 브리핑 방식으로 하도록 하라는 준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안 지킨 거죠, 그 이후로. 그래서 조국 장관이 된 다음에 이걸 세부적으로 외국의 여러 제도 같은 것을 보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공개 브리핑을 할 때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A OO, 이런 식으로 하라. 직업은 드러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표현 하도록 하라 이런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만든 게 이게 형사사건 보도 공개 규정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절차도 만들었어요. 전국 검찰마다 전문 공보관이라는 것을 둬서 전문 공보관만 피의사실에 대해서 공개 브리핑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공개 브리핑을 하면서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혹시 과거의 방식대로 흘리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세진] 언론사 기자들은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기사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지난 4일 <‘하명수사’도 비공개?…현실 된 ‘깜깜이’ 검찰 수사>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검사들은 규정 위반으로 법무부의 첫 감찰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훈령 시행 후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다, 수사 담당자인 차장 검사가 오보 방지를 위해 하던 구두 브리핑(일명 티타임)도 사라졌다. 언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권력자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은커녕 질문도 하기 힘들어진다. 검찰이 적당히 수사를 덮어도 언론은 이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내용에 보면 “전문 공보관은 ‘깜깜이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가 신설한 자리이다. 법무부와 기자 간 대화를 차단하는 대신 대답하라고 만든 자리였지만 이날 이 공보관은 모른다는 말만 30번 이상 반복했다. 때로는 두꺼운 규정집을 펼쳐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와 관련한 항목을 줄줄 읽어 내리기도 했다. 기자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자 그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문 공보관이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준희] 저는 기자들이 왜 이렇게 관습적으로 나태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깜깜이 수사’ 같이 막 이렇게 정말 전형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데 동일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깜깜한 세상’, ‘깜깜이 수사 현실화됐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를 고민하지 않는 흔적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는 형태의 대표적인 기사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국민의 알 권리를 핑계로 자신의 궁금한 걸 푸는 그런 방식과 동일하게 자신이 지금까지 굉장히 편하게 취재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못 하게 되니까 그 핑계로 마치 수사가 덮여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를 바 없다고 보고요. 공보관이 제대로 못 하더라는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사실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문 공보관 시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조금 책임져야 할 이야기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제도의 본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제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사실은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 하면서 제대로 공보 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당장 발목 걸어서 바로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게 목표냐는 거죠.

[최욱]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는데 형사사건 공개 금지 시행 이후, 그러니까 12월 1일 이후에는 검찰발 보도가 실제로 안 나오고 있기는 합니까?

[정준희] 여전히 나오고 있죠. 왜 검찰발 단독이 여전히 그래도 나올까? 사실은 이 기자들은 자기들은 검찰발을, 단독을 못 받고 이상한 공보관 만나서 기사를 못 쓰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검찰발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은 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검찰이 법무부가 세운 이 원칙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봐요.

[강유정] 공보관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전히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제도에 대한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문제를 기자라면 썼어야죠. 왜 공보관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어야 하는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무력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기자지, 왜 내가 필요한 정보는 쉽게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불만을 토로한다면 저는 그건 좋은 기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희]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기사 쓰기가 저한테 만약에 허용된다면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혹시 검찰은 공보관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공보관한테는 정보도 안 주고 이상한 사람 앉혀놓고 일부러 못 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좋은 정보는 여전히 검찰을 통해서 다른 검사를 통해서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정세진] 언론이 검찰과 경찰의 갈등 나아가서 검찰과 청와대 간의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있다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근] 그러니까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행정부는 거의 마비되고 마치 검찰과 청와대와의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과도한 언론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준희] 이게 언론이 너무나 좋아하는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갈등 위주의 보도, 대립 위주의 보도, 그래서 마치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서 서로 권투질을 해야 그래야지 굉장히 재미난 보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어떤 관습 속에서 나온 것이 일단 일차적으로 있고요. 그러면 언론이 이 보도를 할 때 이 갈등과 대립의 본질은 뭐냐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판을 주도하고 끌고 있으며 어떤 이해관계가 여기에 투영돼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현재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적 과제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 대립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되게 비슷한 대단한 파트너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다 문제 있는 거겠지 정도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되게 안 좋은 효과가 나는 거죠.

[정세진] 재판에서 유무죄가 갈렸으면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검찰이나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죄가 있음을 분명히 해줘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남근]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 대상이 된 게 380건(실제로는 347건(08-18년 기준), 그런데 한 번도 기소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문화된 법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이런 많은 기준과 절차와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더라도 지금 흘리기 식의 이런 보도가 나온다면 언젠가 한번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이 기소 돼서 한번 처벌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욱] 사문화 된 게 아니라 사문화 시킨 거네요.

[김남근] 사문화시켜서 사문화가 된 거죠.

[정준희] 검찰이 주로 흘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정세진] 마무리로 하실 말씀들.

[정준희] 우리는 되게 미완성된 수사가 굉장히 정당한 정보인 것처럼 취급받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깜깜이 수사를 논의하기 전에 이 수사 자체에 대해 보도를 하는 것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일단 확실하게 돼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당한 행동이 일어나서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기소가 안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피의사실 흘리기나 공표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 내부 고발자를 끄집어내야 하죠. 또는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압박, 기자들이 정당한 취재를 통해서 그 당사자들이 토해내지만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을 만드는 취재력을 가지든가 하는 분명히 다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정확히 문제가 되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중요한 건 지금 검찰과 경찰의 싸움에 언론이 굉장히 휘둘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양쪽에서 견제 하고 자신이 오히려 취재해서 양쪽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도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경찰도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그 한가운데 언론이 있다는 건데 결국 언론이 언제나 진실이라는 밋밋한 그런 결과물보다는 의혹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한편으로는 구미를 당기는 쪽으로 굉장히 몰렸기 때문에 그 꿀을 따기 위해서 많은 벌처럼 거기에 몰려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언론이 그럼으로써 정말 중심을 잡고 과거처럼 단독이라든가 어떤 매력적인 몇 가지 파편화 된 어떤 진실, 의혹만을 전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제발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세진] 최욱 씨의 깔끔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최욱] 저는 겁이 많아서 기우이자 사족이 될 텐데 오늘 저희가 하명수사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한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세진] 검찰발, 경찰발 정보에 대한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 또 검경 간 갈등 속의 언론 플레이, 그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근] 감사합니다.

[정세진] 지난달 4일 KBS 신임 보도국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역할을 제외하고 출입처를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요. 출입처 폐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엄경철 보도국장(통합뉴스룸 국장) 호출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엄경철] 안녕하세요? 엄경철입니다.

[최욱] 반갑습니다. 제가 유치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9시 뉴스 앵커하시다가 이제 내려와서 관리하는 보도국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9시 뉴스 시청률이 떨어지는 게 기분 좋아요, 아니면 올라가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엄경철] 제가 보도국장이라서. 그래도 오르는 게 좋습니다.

[최욱] 그렇습니까? 책임자답네.

[정세진] 앵커 할 때가 힘들어요? 보도국장 일이 더 과중하다고 보십니까?

[엄경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이 좋습니다.

[최욱] 지금이 좋습니까?

[엄경철] 앵커는 체질이 아니었구나를 많이 생각하는 게 지금 훨씬 더 머리가 가볍고 맑습니다.

[최욱]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출입처 폐지 관련해서 온 동네 다니면서 하도 떠들고 다니셔서 지켜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출입처 폐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선 기자분들이 그 이상적인 얘기 좀 그만하라하면서 엄청 비판을 했거든요. 내부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엄경철] 그 이야기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최욱] 그렇습니까?

[엄경철] 내부 게시판에 여러 비판, 우려, 걱정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비슷하게 현실성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준희]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기자는 사실 ‘이 상태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좀 더 원류에 있지 않는가.

[엄경철]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이를테면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이탄희 전 판사 아시죠? 이탄희 전 판사를 취재 보도한 게 경향신문인데 그 기자가 오랫동안 법조계를 출입한 기자였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긍정성이 있다, 출입처 제도에. 일리 있는 지적이죠. 이런 근거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입처 문제가 이상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준희]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되게 저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약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도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갈 텐데 사실은 출발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게 문제인가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데 훨씬 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엄경철] 이를테면 이런 반박은 가능합니다. 출입처 기자가 없었다면 이탄희 전 판사의 그런 폭로나 보도가 없었을까. 출입처 없이도 취재는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정준희]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출입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장점에서 나온 성과가 아니라, 사실은 특정한 국면에서 터진 일정한 우연적 사건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출입처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수많은 나라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진짜로 사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정세진] 일단 출입처 폐지 선언은 한 달 전에 했는데 폐지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엄경철] 지금 선언만 돼 있고요. 이 선언에 대한 내부 논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욱] KBS 조직이 너무 민주적이네요. 국장이 한다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준희] 방침을 밝힌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기업이든 방침을 밝히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침조차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데도 많죠.

[엄경철] 궁극적 목적은 출입처 중심의 한국 언론의 보도가 대부분의 비슷비슷한 기사를 양산해내고 관점도 균질화되어있고. 이렇게 해서는 뉴스 이용자들이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다,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차별화된 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진] 시민들은 KBS의 출입처 폐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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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입처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김재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저는 출입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정말 가짜정보나 아니면 자격도 없는 기자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기사를 배설하는 것보다는 정말 검증된 기자들이 와가지고 똑바로 제대로 된 루트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보라든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자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잖아요. 새나가지 말아야 할 얘기들이 새나가면 안 되는 거고.

[이종남 / 충남 천안시]
폐지! 그런 건 없애야 돼.폐지 일률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그냥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KBS 시청료까지 내가 거부한 사람이여. 정신 차려야지 그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라 정신 차리고!

[백송이 / 서울 성북구 석관동]
언론 개혁의 의지 중에 하나로서 출입처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저는 좋은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출입처 하면 저는 가장 생각나는 예가 2014년에 세월호 관련해서 청와대 계란 라면보도 사건이 제일 생각나거든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출입처가 뭘 잘못을 해도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뭘 잘못을 해도 출입처가 기자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아 그래 이건 덮자 이렇게 하면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찬우 / 서울 송파구]
검찰에서 하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 보면 진짜 화가 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정보를 자체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생산하고 그걸 퍼트리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실은 보도가 되거나 검찰이 얘기하면 진실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입처) 폐지를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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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KBS의 출입처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엄 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엄경철] 출입처는 사실 언론 내부 구조의 문제인데 저렇게 시민들이 깊게 본질적인 고민까지 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언론만의 의제가 아니구나, 이미. 사회적 의제가 됐구나라는 느낌 이 두 가지가 인상적입니다.

[정준희] 사회적 의제가 됐다는 말씀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는 언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 관심이 생기는 국면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시민들의 요구나 생각 자체가 이미 일정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언론과 붙어있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내부가 이제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인 것 같아요.

[강유정] 사실 지금 인터뷰하신 분이 세월호 관련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가 기점이었다고 봐요. 세월호 사건 때 많은 분이 언론이 우리가 평상시 아주 편안하게 기대했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목격 했고 그다음부터 저는 주목을 했는데 저는 그다음 인터뷰하신 분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검찰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출입처 폐지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는 쪽은 검찰 출입 기자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법조 기자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한편으로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게 시민 인터뷰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표현으로도 저는 보입니다.

[최욱] 우리 J 프로그램도요. 유튜브 등에 댓글이 달리는데 그런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말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기자들은 부담감으로 느낍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합니까?

[엄경철] 부담과 불편함이 둘 다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매일 매일 취재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알지만 어쩔 수 없어, 이런 체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최욱] 이런 거 좀 있습니까? 너희가 조금 잘 몰라서 자꾸 그런 글 남기는 거야, 이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까?

[엄경철]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욱] 그렇습니까? 솔직하시네, 이분.

[정준희] 왜냐하면 일부 시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잘못된 정보에 근거 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내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일 텐데 구조적인 어떤 시각의 동일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내통하는 관계로 그것을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문제들 같은 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정세진]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J> 프로그램의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요. 그중 시청자 한 분이 저희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혐의 관련해서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 앞서서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KBS와 MBC의 5일 단독 보도를 비교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KBS는 레미콘 업체 관계자를 취재했다며 송병기 부시장이 레미콘 업체를 부추겨서 청와대에 진정을 내게 하고 수사 진행을 유도했다는 식의 보도를 했고, MBC는 한 레미콘 업체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서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과정을 정리해서 보도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KBS와 MBC 단독 보도 내용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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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KBS vs. MBC 단독 보도, 무엇이 다른가?

# KBS 뉴스9 12.5 [단독] [송병기가 만들어낸 또 다른 제보 루트 확인…검찰, 문건 확보]

[앵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송병기 부시장과 접촉한 뒤에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알려진 내용을 전했을 뿐이라는 송 부시장 말과 달리,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의혹이 수사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최초 제보한 사람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2017년 말 울산의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 김기현 당시 시장 측 비위 의혹을 전한 건 맞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두 달 전인 2017년 8월 송 부시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경주의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당시 만남에서 송 부시장이 경쟁 레미콘 업체가 사업상 특혜를 얻게 된 배경에는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레미콘 업체 관계자를 불러 송 부시장과의 만남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선거 관련 얘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MBC 뉴스데스크 12.5 [단독] [1달 전에도 업체 제보 있었다…"김기현 관련 유착" ]

[앵커]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로 직접 피해를 봤다는 한 레미콘 업체 대표가 송 부시장보다 한 달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접 제보를 한 사실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자] 진정서를 낸 A업체는, 2017년 상반기에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 측은 5월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A업체의 일감을 줄이더니, 울산 소재 B업체의 레미콘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A 레미콘업체 대표] 회사 대 회사끼리 조업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경주에 있는 업체를 배제해라' 하니 저희는 '부당하다'고…

[기자] A업체는, 울산시 도시국장이 건설 현장소장 등을 시청으로 불러, B업체와 거래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보는 청와대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됐고, 공정위는 2017년 9월 28일 A업체 측에, 청와대에 보내준 제보를
검토해 봤다며 울산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A업체가 청와대에 제보를 하고 공정위의 회신을 받은 2017년 9월은, 청와대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시기보다 한 달이 앞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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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KBS와 MBC의 보도를 비교한 온라인 게시글에는 KBS는 인터뷰한 영상도 없이 검찰의 시각으로 보도했고 MBC는 레미콘 사장을 직접 취재해서 인터뷰 영상을 찍고 제보가 처리되는 과정까지 세세하게 취재해서 절차적으로 담백하게 보도했다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엄 국장님은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엄경철] 뭔가 이 프로그램 나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설명을 좀 드리자면 KBS 보도는 조금 더 결이 달라서 송병기 부시장이 레미콘 업체 관계자를 만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제보를 했는데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촉발된 의심이 있다. 이 말은 송병기 부시장은 현재 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으로 보면 정치적 반대편의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에 제보를 해서 그 제보가 수사로 이어진 정치적 기획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우리 취재 기자가 했다고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 검찰 의심과 같다고 시민 비평은 말씀하시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취재 기자의 입장에서, 그 의심이 그러면 검찰발 의심이라고 비합리적인가, 그 의심을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준희] KBS에서 근거로 삼았던 이 레미콘 관련자와 그다음에 MBC에서 근거로 잡았던 이 레미콘 업체 대표는 동일인물이 아닌 것 같거든요. KBS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송병기 전 부시장과, 부시장과 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청와대로 제보한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MBC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실은 송 부시장보다 먼저 청와대에 직접 제보해서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라인을 거쳐서 공정위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상당히 다른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사실에 가깝냐고 하는 건 나중에 조금 더 드러날 문제이긴 하지만, 직접 경쟁하는 뉴스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저는 KBS 뉴스는 훨씬 더 검찰에 기울어있고 MBC 뉴스는 그렇지 않다고 대안적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아직도 좀 검증이 필요한 내용 같은데, 굳이 하나를 짚자면 KBS의 보도에서 송병기 역할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의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잡을 만한 정보와 조건이었을까는 저는 그렇게까지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 정도 정보 가지고 송병기 역할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는 거고 MBC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들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조금 더 궁금했던 것들을 약간 더 많이 알려주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서 상대적으로 MBC 쪽에 시민들이 좋은 비평을 한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합니다.

[정세진] 내용의 형식에 있어서 시청자들은 검찰발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항상 "검찰은, 예정입니다"라든지 앵커 멘트가 "검찰은 어쩌고저쩌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무리 단독 취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가 느낄 때는 결국 검찰에서 소스 받아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KBS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따가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경철] 특히나 그러니까 수신료라는 공적 자원을 받아서 생산하는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잘하라는 비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세진]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죠. 이미 13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징수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했다는 사실을 전했고요. 하지만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만 진정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며 “이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는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답변은 기자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엄경철]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죠. 사람이 균형 감각이 작동하거든요. KBS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그래, 비판 일리 있어. 그런데 KBS가 이런 건 잘했지 않아? 그러면서 천칭에 달아보는 거죠. 잘못과 잘한 점을. 그게 작동이 되면 이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았을 텐데 최근에 KBS가 그렇게 잘한 게 없다는 그런 인식이 크게 작동하지 않나 싶어서 좀 아픈 대목입니다.

[정세진] 보도국장으로 한 달간 일 하시면서 취재 관행이 조금 개선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KBS 뉴스 보도가 이러면서 조금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면이 있나요?

[엄경철] 아직 노력해야 할 게 많고요. 국회 감시 프로젝트 K라고 국회의원들의 용역 보고서와 관련해서 4분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출입처 기자를 빼서 정치 기획팀을 만들어서 국회 감시를 한 건데 정밀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입증을 해서 용역 보고서가 돈 300만 원이 허투루 쓰였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다시 뱉어냈습니다, 국회에. 이런 방식으로 조금 하나씩 하나씩 영역별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욱] 이런 건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정세진] 더 나가는 거 보시고 칭찬할 거예요. 하나로는 칭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최욱] 너무 좋은데요.

[정준희] 그러니까 한 개로 만족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한 개로 실망하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모여서 덩어리로 이룰 때쯤 돼야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고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렇거든요. 이 시도 자체는 저는 훌륭한 시도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당연히 대안을 내기 위한 바람직한 방식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게 한두 건으로 그치지 않고 전체 덩어리로 점점 키워야겠죠. 아마 사람들이 뉴스에서 변화를 기대할 때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느냐고 하면 다른 뉴스들의 방송 뉴스를 비교하면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정말 출입처가 없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들이 발견된 어느 순간까지 가야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정세진] MBC에서 요즘 데스크 이상 모든 기자가 기사를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자리씩 연차 많은 기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뛰는 기자들이 없다, 이제 시니어 기자들도 자리에 있지 말고 원하는 기사를 써라 어쩌면 출입처 폐지라는 거대한 선언보다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양질의 기사를 뽑아내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철]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래된 기자.

[정세진] 그 위에도 많으시잖아요.

[엄경철]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오래된 문화, 한국 기자 문화인 거죠. 백발의 현장을 뛰는 기자는 없고 이를테면 해외처럼. 조직 문화가 그렇고 그런 관행의 누적 때문에 지금 취재 기자가 항상 부족한, 기자 수는 많은데 취재 기자는 부족한 이 딜레마를 모든 언론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진] 엄 국장님은 내려오시면 뛰실 거죠?

[엄경철]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걸려 있습니다.

[정세진]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됐죠. 속보 경쟁, 단독 경쟁은 좀 사라질까요? KBS에서.

[엄경철]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TV라는 매체가 속보 경쟁에서 굉장히 우월성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해야 할 책무라든가 속박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배들이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강유정] KBS에 거의 시간대별로 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거의 같은 뉴스가 시간대별로 반복이, 스트레이트성 기사라는 것들이 반복 되는데 조금 걱정되기도 한 거예요. 각각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실 건지, 혹은 그러면 이걸 관행처럼 계속해서 이 시간대를 지켜온 뉴스들은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엄경철] 같은 사실을 매번 반복해서 차별화된 뉴스 혹은 뉴스 이용자의 만족감을 효능감을 얻을 수는 없고요. 불가능하고요. 사회적 현안이 있을 경우에 그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자들이 있는데 그 관련자들의 다양한 시선, 의견들을 뉴스에 담아내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뉴스는 사실을 축적해서 제목을 만들어내는 게 뉴스였는데 앞으로 뉴스는 논쟁과 토론과 관점의 다양성을 사회에 보여주고 여론의 형성에 적절한 기능을 하는 것,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세진] 오늘 KBS의 출입처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 엄경철 KBS 보도국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엄경철] 고맙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wavve,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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