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증권사 위험상품 가입 고객에 해피콜 의무화

입력 2019.12.15 (16:32) 수정 2019.12.15 (16: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증권사(금융투자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피콜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피콜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매 금융사가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당국이 이번에 제도화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해피콜 대상 고객은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에 비춰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피콜은 7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금융사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월 말까지는 모든 증권사에 의무 적용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2월부터 증권사 위험상품 가입 고객에 해피콜 의무화
    • 입력 2019-12-15 16:32:51
    • 수정2019-12-15 16:35:59
    경제
내년부터는 증권사(금융투자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피콜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피콜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매 금융사가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당국이 이번에 제도화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해피콜 대상 고객은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에 비춰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피콜은 7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금융사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월 말까지는 모든 증권사에 의무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