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중소기업 집어삼킨 ‘키코 사태’ 11년

입력 2019.12.13 (21:29) 수정 2019.1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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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8년 키코 사태 기억하십니까?

당시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50여 곳이 부도가 났고, 7백여 곳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피해규모도 3조 원을 넘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는데, 문제는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이 범위를 벗어나 천5백 원대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계약에 따라 기업들은 달러를 천 5백원대 환율로 사서 약정환율인 9백원대에 은행에 되팔아야 했기 때문에 타격이 컸습니다.

대법원은 키코 판매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11년 만에 배상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분쟁조정 대상 기업은 모두 4곳입니다.

피해 규모는 1,500억 원.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채권 독촉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키코 피해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1년 사이에 300억씩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도저히 지탱을 못 하겠더라고요. 회사가 상당히 분위기가 깨지고, 직원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계약 당시 은행 6곳이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겁니다.

손실 배상 비율은 15%에서 최고 41%까지로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배상액이 가장 많고, 우리은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상대/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 "양 당사자 간 상호 양해에 입각한 분쟁해결 절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조정 결정은 현실적으로 도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기업들은 기대보다 배상비율이 낮지만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붕구/키코 공동대책위원장 : "11년 동안 약 32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근로자들이 지금 놀고 있거든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정안이 성립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은행들이 결정을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끝나, 배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윱니다.

은행들은 내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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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중소기업 집어삼킨 ‘키코 사태’ 11년
    • 입력 2019-12-13 21:31:44
    • 수정2019-12-13 2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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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8년 키코 사태 기억하십니까?

당시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50여 곳이 부도가 났고, 7백여 곳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피해규모도 3조 원을 넘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는데, 문제는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이 범위를 벗어나 천5백 원대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계약에 따라 기업들은 달러를 천 5백원대 환율로 사서 약정환율인 9백원대에 은행에 되팔아야 했기 때문에 타격이 컸습니다.

대법원은 키코 판매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11년 만에 배상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분쟁조정 대상 기업은 모두 4곳입니다.

피해 규모는 1,500억 원.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채권 독촉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키코 피해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1년 사이에 300억씩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도저히 지탱을 못 하겠더라고요. 회사가 상당히 분위기가 깨지고, 직원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계약 당시 은행 6곳이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겁니다.

손실 배상 비율은 15%에서 최고 41%까지로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배상액이 가장 많고, 우리은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상대/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 "양 당사자 간 상호 양해에 입각한 분쟁해결 절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조정 결정은 현실적으로 도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기업들은 기대보다 배상비율이 낮지만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붕구/키코 공동대책위원장 : "11년 동안 약 32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근로자들이 지금 놀고 있거든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정안이 성립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은행들이 결정을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끝나, 배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윱니다.

은행들은 내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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