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피해자 손가락 일부 절단…법원 “중상해죄 아닌 상해죄 적용해야”

입력 2019.11.13 (08:30) 수정 2019.11.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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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새끼손가락 일부가 잘릴 정도로 다치게 했더라도, 이 피해는 '불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형법상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258조 '중상해죄'가 아닌 257조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A씨는 올해 2월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 끝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잘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접합수술 등을 받았지만,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뼈마디 20%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었고, 검찰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중상해죄'는 상대방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중상해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 정해진 '불구'란 단순히 신체 일정 부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지 절단 등 중요 부분이 상실됐거나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등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부분 20% 정도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중요 부분을 상실했거나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정해진 '불구'에 해당한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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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3 08:30:45
    • 수정2019-11-13 08:31:50
    사회
상대방을 새끼손가락 일부가 잘릴 정도로 다치게 했더라도, 이 피해는 '불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형법상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258조 '중상해죄'가 아닌 257조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A씨는 올해 2월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 끝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잘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접합수술 등을 받았지만,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뼈마디 20%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었고, 검찰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중상해죄'는 상대방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중상해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 정해진 '불구'란 단순히 신체 일정 부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지 절단 등 중요 부분이 상실됐거나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등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부분 20% 정도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중요 부분을 상실했거나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정해진 '불구'에 해당한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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