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추방’ 적절성 논란…정부 “귀순 의사 없었다”

입력 2019.11.08 (21:15) 수정 2019.11.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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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7일)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면서 일각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내려와도 추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셈인데요,

정부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추가로 범행에 쓰인 어선을 북한에 인계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어선입니다.

17톤급 오징어잡이 목선입니다.

지난 6월 삼척항에 입항한 목선보다 조금 크고 형태도 다릅니다.

갑판 아래 휴식 공간이 있는데, 지난달 말 북한 해상에서 밤에 자는 동료 선원들을 40분 간격으로 차례대로 불러내 살해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목선은 오늘(8일) 오후 동해 NLL에서 북한에 넘겼습니다.

추방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정민/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회원 :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 즉 살인 북송에 다름 아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뒤 중형이 예상되는 데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추방 대신 남한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점, 또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방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면 북한이탈주민법상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방된 두 사람은 행적 등을 볼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출입국관리법 등을 준용해 강제 퇴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한/통일부 부대변인 :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3만의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제 추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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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민 추방’ 적절성 논란…정부 “귀순 의사 없었다”
    • 입력 2019-11-08 21:18:02
    • 수정2019-11-08 2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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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7일)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면서 일각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내려와도 추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셈인데요,

정부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추가로 범행에 쓰인 어선을 북한에 인계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어선입니다.

17톤급 오징어잡이 목선입니다.

지난 6월 삼척항에 입항한 목선보다 조금 크고 형태도 다릅니다.

갑판 아래 휴식 공간이 있는데, 지난달 말 북한 해상에서 밤에 자는 동료 선원들을 40분 간격으로 차례대로 불러내 살해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목선은 오늘(8일) 오후 동해 NLL에서 북한에 넘겼습니다.

추방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정민/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회원 :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 즉 살인 북송에 다름 아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뒤 중형이 예상되는 데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추방 대신 남한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점, 또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방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면 북한이탈주민법상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방된 두 사람은 행적 등을 볼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출입국관리법 등을 준용해 강제 퇴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한/통일부 부대변인 :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3만의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제 추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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