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입력 2019.10.21 (14:14) 수정 2019.10.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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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의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는 이재민은 6개월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얻습니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병·의원 외래를 이용할 때는 1천∼2천 원,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상가·농지 등에서 거주했거나 상시 체류한 근로자도 이재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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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1 14:14:35
    • 수정2019-10-21 14:16:06
    사회
보건복지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의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는 이재민은 6개월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얻습니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병·의원 외래를 이용할 때는 1천∼2천 원,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상가·농지 등에서 거주했거나 상시 체류한 근로자도 이재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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