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하다 광안대교 충돌한 러시아 선장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0.21 (13:29) 수정 2019.10.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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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음주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선박 운항 지시를 내려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러시아 선장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러시아 선장 S씨는 지난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기간인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충돌 사고 이후 6개월 동안 구속돼 있던 S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러시아 선사와 부산시가 18억 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S 씨는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다가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과 충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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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1 13:29:25
    • 수정2019-10-21 15:20:17
    사회
지난 2월 음주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선박 운항 지시를 내려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러시아 선장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러시아 선장 S씨는 지난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기간인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충돌 사고 이후 6개월 동안 구속돼 있던 S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러시아 선사와 부산시가 18억 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S 씨는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다가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과 충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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