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정의당, ‘고위직 자녀 입시 조사’ 특별법 잇따라 발의

입력 2019.10.21 (12:06) 수정 2019.10.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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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정치권이 고위직 자녀의 입시 문제를 조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고, 전수 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안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신보라 의원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은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6개월로 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조사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의당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자녀 대입 전형 과정 조사 특별법안'을 성안했다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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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한국·정의당, ‘고위직 자녀 입시 조사’ 특별법 잇따라 발의
    • 입력 2019-10-21 12:07:48
    • 수정2019-10-21 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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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정치권이 고위직 자녀의 입시 문제를 조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고, 전수 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안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신보라 의원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은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6개월로 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조사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의당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자녀 대입 전형 과정 조사 특별법안'을 성안했다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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