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헌법 전문 공개 ‘김정은 권한 확대’

입력 2019.09.21 (15:18) 수정 2019.09.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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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헌법 전문을 오늘(21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오늘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을 보면,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무와 권한을 다룬 115조에서는 외교대표 임명·소환권이 삭제됐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101조)도 신설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권한을 다룬 117조는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를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개정해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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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1 15:18:12
    • 수정2019-09-21 15:21:44
    정치
북한이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헌법 전문을 오늘(21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오늘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을 보면,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무와 권한을 다룬 115조에서는 외교대표 임명·소환권이 삭제됐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101조)도 신설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권한을 다룬 117조는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를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개정해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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