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톡] 피의사실 공표죄로 빚은 기사, 정당성 가지려면?

입력 2019.09.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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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이른바 '조국 대전' 2라운드가 시작됐다. 1라운드인 인사청문회 국면,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주로 정치권발이었다. 2라운드는 검찰발이다. 조 장관 일가 혐의와 관련한 수사 속보가 쏟아진다. 검찰이 불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조국 장관을 흠집 내고 있다고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반면, 일부 피의사실이 검찰에서 흘러나오더라도 정권 실세인 조 장관 일가 검증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주 '저널리즘 토크쇼 J'(이하 J)는 피의사실 공표성 언론 보도의 의미와 한계를 짚는다. 권력자와 그 가족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알 권리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우선 쟁점이다.

피의사실 공표성 보도의 딜레마..알 권리냐, 인권침해냐


"박근혜-이명박-우병우-양승태가 공적인 인물이고, 이들이 받았던 혐의가 중대해서 이들의 혐의에 대한 보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또는 그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이나 혐의 역시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정파적으로 이용되어왔던 어젠다 중 하나였습니다. '상대편'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언론이 피의사실에 대해 보도할 때는 환호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편'에 대해 검찰이 칼끝을 돌려 수사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 '피의사실공표'라며 검찰과 언론을 공격해왔습니다."
<[취재파일] 피의사실공표와 내로남불, 그리고 오염된 정당성, SBS, 9월 14일 자>


피의사실공표 '죄'에 대해 언론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비슷한 반응이다. 알 권리라는 무기로 맞서며 언론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저널리즘 전문가인 J 고정 패널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그간 피의사실 공표를 제 입맛대로 활용해 온) 언론 자신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내로남불'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은 왜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가.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보도에서) 인권 침해적 피의사실 공표 등 잘못된 언론 관행이 초래한 논란인데 왜 검찰, 정부, 여당 탓만 하나. 정치권에 '내로남불'이라고 욕하는 기사, 자기 직업적 방어를 위한 기사만 있지 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지는 다루지 않나. 언론은 권력만 비판해야 하나. 자기 비판하면 안 되나."는 근본적 물음이다.

J에 출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 역시 "사문화되기는 했지만, 현행법인 피의사실 공표죄에도 위배되는 만큼 수사기관발 피의사실이 언론에 지나치게 드러나 남용되는 부분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개혁하자는데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하면 그간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쌓아왔던 문제의식과 고민이 전부 생략돼 버린다"고 언론보도의 비약을 지적한다.


J에 출연한 권영철 CBS 법조전문기자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를 일부 활용했더라도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속보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제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의사실 공표로 조국 장관의 부인이나 가족들이 입는 인권침해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피의사실 공표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수사가 밀실에서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국민은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깜깜이 상태가 됐을 것이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처럼 민감한 수사를 밀실에서 한다?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사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조국과 3번 만났지만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다"..알 권리 충족시켰나?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 씨에게서 '조 장관을 세 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만남에 대해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와 함께 펀드 운용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증권사 직원을 만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단독] PC 반출한 증권사 직원 "조국 3번 만났다", 채널A, 9월 12일 자>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 씨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집무실에 있던 업무용 PC를 조 장관 자택으로 옮기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조 장관 집에서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우던 중 조 장관과 마주쳤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작성 방식은 해당 기사가 검찰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했음을 보여준다.

이 기사는 조 장관 일가의 범죄 행위를 구체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권영철 기자는 "조국 장관을 굳이 끼워 넣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라고 평가한다.

"매일 기사를 써야 하는 기자들은 쫓기는 처지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팩트 하나라도 나오면 그동안 나왔던 사실에 얹어 새로운 뉴스로 보도하게 된다. 검찰 기사의 통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증권사 직원이 증거 인멸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 장관을 굳이 끼워 넣어 증거 인멸 교사의 공범이거나 최소 방조는 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를 풍긴다."

피의사실 공표성 보도가 알 권리를 충족시킨 것일까?


정준희 교수는 이 같은 보도 방식에 대해 "검찰이 주면 냉큼 받아먹는 보도 행태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형적인 검찰의 '살라미 전술'로 보인다. 잘게 쪼개서 정보를 주는 방식이다. 매체 간 속보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주면 냉큼 받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검찰의 살라미 전술을 쫓아가는 행태는 언론이 자존심 상해야 할 일이다."

J에 고정 출연하는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조국 일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던지는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각조각 난 정보와 기존의 여러 사건들을 조합해 노출시켜 언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피의사실 공표를 근거로 한 보도 중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기사가 얼마나 되느냐를 짚어봐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기해야 할 의혹은 분명 있었다. 하지만 모든 기사가 알 권리 뒤에만 숨을 수는 없다. 거듭되는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손 봐야한다는 게 법조계, 학계, 언론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논쟁은 오히려 시점이다. 조국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언론 기관에 대한 공보 행위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부실 수사를 감시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보장하되,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피의자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다. 방송 시간대가 변경돼 오는 22일(일)부터는 KBS 1TV와 유튜브에서 오후 9시 40분부터 방송된다.

다만 태풍 특보가 예정돼 있어 시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J 60회에는 <검찰과 언론의 공생..'알 권리'라는 핑계>라는 주제를 놓고,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팟캐스트 MC 최욱,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권영철 CBS 법조전문기자가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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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리톡] 피의사실 공표죄로 빚은 기사, 정당성 가지려면?
    • 입력 2019-09-21 08:01:42
    저널리즘 토크쇼 J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이른바 '조국 대전' 2라운드가 시작됐다. 1라운드인 인사청문회 국면,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주로 정치권발이었다. 2라운드는 검찰발이다. 조 장관 일가 혐의와 관련한 수사 속보가 쏟아진다. 검찰이 불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조국 장관을 흠집 내고 있다고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반면, 일부 피의사실이 검찰에서 흘러나오더라도 정권 실세인 조 장관 일가 검증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주 '저널리즘 토크쇼 J'(이하 J)는 피의사실 공표성 언론 보도의 의미와 한계를 짚는다. 권력자와 그 가족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알 권리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우선 쟁점이다.

피의사실 공표성 보도의 딜레마..알 권리냐, 인권침해냐


"박근혜-이명박-우병우-양승태가 공적인 인물이고, 이들이 받았던 혐의가 중대해서 이들의 혐의에 대한 보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또는 그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이나 혐의 역시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정파적으로 이용되어왔던 어젠다 중 하나였습니다. '상대편'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언론이 피의사실에 대해 보도할 때는 환호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편'에 대해 검찰이 칼끝을 돌려 수사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 '피의사실공표'라며 검찰과 언론을 공격해왔습니다."
<[취재파일] 피의사실공표와 내로남불, 그리고 오염된 정당성, SBS, 9월 14일 자>


피의사실공표 '죄'에 대해 언론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비슷한 반응이다. 알 권리라는 무기로 맞서며 언론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저널리즘 전문가인 J 고정 패널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그간 피의사실 공표를 제 입맛대로 활용해 온) 언론 자신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내로남불'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은 왜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가.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보도에서) 인권 침해적 피의사실 공표 등 잘못된 언론 관행이 초래한 논란인데 왜 검찰, 정부, 여당 탓만 하나. 정치권에 '내로남불'이라고 욕하는 기사, 자기 직업적 방어를 위한 기사만 있지 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지는 다루지 않나. 언론은 권력만 비판해야 하나. 자기 비판하면 안 되나."는 근본적 물음이다.

J에 출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 역시 "사문화되기는 했지만, 현행법인 피의사실 공표죄에도 위배되는 만큼 수사기관발 피의사실이 언론에 지나치게 드러나 남용되는 부분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개혁하자는데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하면 그간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쌓아왔던 문제의식과 고민이 전부 생략돼 버린다"고 언론보도의 비약을 지적한다.


J에 출연한 권영철 CBS 법조전문기자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를 일부 활용했더라도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속보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제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의사실 공표로 조국 장관의 부인이나 가족들이 입는 인권침해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피의사실 공표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수사가 밀실에서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국민은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깜깜이 상태가 됐을 것이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처럼 민감한 수사를 밀실에서 한다?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사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조국과 3번 만났지만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다"..알 권리 충족시켰나?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 씨에게서 '조 장관을 세 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만남에 대해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와 함께 펀드 운용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증권사 직원을 만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단독] PC 반출한 증권사 직원 "조국 3번 만났다", 채널A, 9월 12일 자>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 씨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집무실에 있던 업무용 PC를 조 장관 자택으로 옮기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조 장관 집에서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우던 중 조 장관과 마주쳤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작성 방식은 해당 기사가 검찰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했음을 보여준다.

이 기사는 조 장관 일가의 범죄 행위를 구체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권영철 기자는 "조국 장관을 굳이 끼워 넣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라고 평가한다.

"매일 기사를 써야 하는 기자들은 쫓기는 처지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팩트 하나라도 나오면 그동안 나왔던 사실에 얹어 새로운 뉴스로 보도하게 된다. 검찰 기사의 통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증권사 직원이 증거 인멸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 장관을 굳이 끼워 넣어 증거 인멸 교사의 공범이거나 최소 방조는 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를 풍긴다."

피의사실 공표성 보도가 알 권리를 충족시킨 것일까?


정준희 교수는 이 같은 보도 방식에 대해 "검찰이 주면 냉큼 받아먹는 보도 행태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형적인 검찰의 '살라미 전술'로 보인다. 잘게 쪼개서 정보를 주는 방식이다. 매체 간 속보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주면 냉큼 받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검찰의 살라미 전술을 쫓아가는 행태는 언론이 자존심 상해야 할 일이다."

J에 고정 출연하는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조국 일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던지는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각조각 난 정보와 기존의 여러 사건들을 조합해 노출시켜 언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피의사실 공표를 근거로 한 보도 중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기사가 얼마나 되느냐를 짚어봐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기해야 할 의혹은 분명 있었다. 하지만 모든 기사가 알 권리 뒤에만 숨을 수는 없다. 거듭되는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손 봐야한다는 게 법조계, 학계, 언론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논쟁은 오히려 시점이다. 조국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언론 기관에 대한 공보 행위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부실 수사를 감시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보장하되,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피의자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다. 방송 시간대가 변경돼 오는 22일(일)부터는 KBS 1TV와 유튜브에서 오후 9시 40분부터 방송된다.

다만 태풍 특보가 예정돼 있어 시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J 60회에는 <검찰과 언론의 공생..'알 권리'라는 핑계>라는 주제를 놓고,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팟캐스트 MC 최욱,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권영철 CBS 법조전문기자가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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