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정조치 안 따르는 사립학교 “입학인원 최대 20% 줄인다”

입력 2019.09.11 (18:04) 수정 2019.09.11 (1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당국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학에 대해선 입학인원 감축과 보조금 삭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안'을 어제(10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행정처분 기준안은 당국의 시정조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학에 대한 행정제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사립학교의 학급수와 입학정원이 줄어듭니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는 미이행 횟수에 따라 입학정원의 최대 20%, 학급수로는 3학급을 줄여야 합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도 제재를 받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관계자 인건비를 포함해 운영비 예산 전액 혹은 절반 이내에서 지원금이 깎입니다.

이밖에 교육환경개선 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등 사립학교에 대한 당국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시정조치 미이행 사학에 대한 행정제재를 마련했다."면서 "관련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다음 달 교육부에 법 개정 건의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사립학교가 당국의 시정명령을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령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정원 감축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가 지금까지 1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30일까지 이번 행정처분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교육청, 시정조치 안 따르는 사립학교 “입학인원 최대 20% 줄인다”
    • 입력 2019-09-11 18:04:26
    • 수정2019-09-11 18:43:59
    사회
앞으로 교육 당국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학에 대해선 입학인원 감축과 보조금 삭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안'을 어제(10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행정처분 기준안은 당국의 시정조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학에 대한 행정제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사립학교의 학급수와 입학정원이 줄어듭니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는 미이행 횟수에 따라 입학정원의 최대 20%, 학급수로는 3학급을 줄여야 합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도 제재를 받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관계자 인건비를 포함해 운영비 예산 전액 혹은 절반 이내에서 지원금이 깎입니다.

이밖에 교육환경개선 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등 사립학교에 대한 당국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시정조치 미이행 사학에 대한 행정제재를 마련했다."면서 "관련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다음 달 교육부에 법 개정 건의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사립학교가 당국의 시정명령을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령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정원 감축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가 지금까지 1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30일까지 이번 행정처분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