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검사’ 압수수색 신청 기각…임은정 “제식구 감싸기”

입력 2019.09.11 (17:58) 수정 2019.09.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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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 수사에 필요한 감찰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인 어제(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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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1 17:58:24
    • 수정2019-09-11 18:13:16
    사회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 수사에 필요한 감찰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인 어제(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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