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국회의장 물귀신 작전…검찰 조사 응해야”
입력 2019.09.11 (17:46)
수정 2019.09.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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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조사"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물타기용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검찰 수사란 궁지에 빠지자 국회의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하려는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전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국회법을 모르고 한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후 8번의 임시국회 회기 중 모두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예외 없이 허락했으며, 한국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본적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고발된 사건에 국회의장을 억지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즉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검찰 수사란 궁지에 빠지자 국회의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하려는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전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국회법을 모르고 한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후 8번의 임시국회 회기 중 모두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예외 없이 허락했으며, 한국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본적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고발된 사건에 국회의장을 억지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즉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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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국당, 국회의장 물귀신 작전…검찰 조사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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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1 17:46:55
- 수정2019-09-11 18:14:14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조사"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물타기용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검찰 수사란 궁지에 빠지자 국회의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하려는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전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국회법을 모르고 한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후 8번의 임시국회 회기 중 모두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예외 없이 허락했으며, 한국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본적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고발된 사건에 국회의장을 억지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즉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검찰 수사란 궁지에 빠지자 국회의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하려는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전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국회법을 모르고 한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후 8번의 임시국회 회기 중 모두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예외 없이 허락했으며, 한국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본적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고발된 사건에 국회의장을 억지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즉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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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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