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당 2㎡…폭염 속 칼잠도 ‘죄수니까 참아라’?

입력 2019.08.21 (21:28) 수정 2019.08.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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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여름, 27제곱미터의 방 하나에서 10명이 넘는 성인이 함께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수용인원을 초과한 교정시설, 즉 교도소와 구치소 이야깁니다.
​​
죗값을 치르는 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게 닫힌 철문을 서너 개 지나자 복도 한쪽으로 늘어선 방들이 보입니다.

여러 수용자가 함께 지내는 '혼거실'입니다.

10명이 넘는 수용자가 방 하나에 옹기종기 앉아있습니다.

[정대진/안양교도소 교위 : "저희가 정원은 10명 정도인데, 현재 이 방에도 13명이 계시거든요."]

방의 크기는 약 27㎡, 한 사람당 2㎡꼴입니다.

법무부 자체 기준 3.4㎡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좁지는 않으세요?) ..."]

누우면 옆 사람과 살갗이 부딪힐 정도.

하지만 방 안에 선풍기는 2대뿐, 온도는 밖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의 현재 온도는 32.7도입니다.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야 하지만, 그나마도 과열 방지 때문에 50분마다 한 번씩 멈춥니다.

다른 방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도소의 정원은 1,700명, 하지만 수감 인원은 2천 명에 육박합니다.

[정대진/안양교도소 교위 : "(다투거나 그러시지는?) 많이 하죠 (많이 다투시는?) 예 예, (여름에는?) 아무래도 여름에는 더 그렇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덜 그런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전국 53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14%, 특히 울산과 제주 2곳은 130%가 넘는 초과밀 상태입니다.

분명한 통계 분석은 없지만 법무부는 높은 수용률이 재소자 간 다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밀한 교도소 상황은 본래 목적인 재소자 교정, 교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대진/안양교도소 교위 : "(재소자 과밀화로)교정교화가 어려운 상태가 돼서,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재소자 과밀수용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도 2016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과밀수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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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명당 2㎡…폭염 속 칼잠도 ‘죄수니까 참아라’?
    • 입력 2019-08-21 21:29:58
    • 수정2019-08-21 2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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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여름, 27제곱미터의 방 하나에서 10명이 넘는 성인이 함께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수용인원을 초과한 교정시설, 즉 교도소와 구치소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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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을 치르는 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게 닫힌 철문을 서너 개 지나자 복도 한쪽으로 늘어선 방들이 보입니다.

여러 수용자가 함께 지내는 '혼거실'입니다.

10명이 넘는 수용자가 방 하나에 옹기종기 앉아있습니다.

[정대진/안양교도소 교위 : "저희가 정원은 10명 정도인데, 현재 이 방에도 13명이 계시거든요."]

방의 크기는 약 27㎡, 한 사람당 2㎡꼴입니다.

법무부 자체 기준 3.4㎡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좁지는 않으세요?) ..."]

누우면 옆 사람과 살갗이 부딪힐 정도.

하지만 방 안에 선풍기는 2대뿐, 온도는 밖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의 현재 온도는 32.7도입니다.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야 하지만, 그나마도 과열 방지 때문에 50분마다 한 번씩 멈춥니다.

다른 방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도소의 정원은 1,700명, 하지만 수감 인원은 2천 명에 육박합니다.

[정대진/안양교도소 교위 : "(다투거나 그러시지는?) 많이 하죠 (많이 다투시는?) 예 예, (여름에는?) 아무래도 여름에는 더 그렇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덜 그런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전국 53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14%, 특히 울산과 제주 2곳은 130%가 넘는 초과밀 상태입니다.

분명한 통계 분석은 없지만 법무부는 높은 수용률이 재소자 간 다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밀한 교도소 상황은 본래 목적인 재소자 교정, 교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대진/안양교도소 교위 : "(재소자 과밀화로)교정교화가 어려운 상태가 돼서,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재소자 과밀수용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도 2016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과밀수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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