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위기’ 황구와 새끼 9마리 입양된다

입력 2019.08.21 (12:01) 수정 2019.08.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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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의 농촌 마을에서 발견된 유기견 황구와 새끼 9마리가 안락사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황구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KBS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입양을 하겠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곡성군은 황구와 새끼 9마리의 입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구와 강아지들은 지난 5일 아침 곡성군 곡성읍의 한 농가 앞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11마리의 새끼 중 2마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연관 기사] 유기견 어미와 강아지 9마리…안락사 위기

황구와 하루 전날 밤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들은 동물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황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유기견 처리 절차입니다.


곡성군은 유기견 발견 공고를 냈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일간의 보호기간도 끝나면서 안락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황구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새끼를 낳았지만,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들과 한꺼번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입양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황구 가족을 돌보고 있는 곡성군 환경축산과 이순영 주무관은 "황구 가족을 데려가 키우고 싶다는 시민들이 직접 군청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문의해왔다"며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입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 새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는 의사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곡성군은 당장 입양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린 새끼들에게 아직은 어미견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곡성군은 약 한 달간 황구와 새끼들이 동물보호소에서 함께 지내도록 한 뒤 입양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충동적으로 황구 가족을 데려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또 다시 유기견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책임감이 있는 새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버린 반려견은 9만 1,797마리입니다. 집계 시점(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일시 보호 중이던 1만 3,565마리(14%)를 제외하고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반려견은 1만 5,148마리(16%), 새 주인에게 분양된 반려견은 2만 5,444마리(2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만 6,785마리(40%)는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보도와 시민들의 입양으로 황구 가족들은 '운 좋게'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상당수 유기견은 여전히 안락사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구 가족을 계기로 유기견 문제를 고민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려견을 사서 키우는 문화에서 벗어나 유기견을 입양하는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용관 광주동물보호협의회 '위드' 대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해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며 "부과 가능한 과태료 액수를 크게 높이거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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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위기’ 황구와 새끼 9마리 입양된다
    • 입력 2019-08-21 12:01:15
    • 수정2019-08-21 12:02:36
    취재K
전남 곡성의 농촌 마을에서 발견된 유기견 황구와 새끼 9마리가 안락사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황구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KBS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입양을 하겠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곡성군은 황구와 새끼 9마리의 입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구와 강아지들은 지난 5일 아침 곡성군 곡성읍의 한 농가 앞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11마리의 새끼 중 2마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연관 기사] 유기견 어미와 강아지 9마리…안락사 위기

황구와 하루 전날 밤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들은 동물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황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유기견 처리 절차입니다.


곡성군은 유기견 발견 공고를 냈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일간의 보호기간도 끝나면서 안락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황구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새끼를 낳았지만,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들과 한꺼번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입양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황구 가족을 돌보고 있는 곡성군 환경축산과 이순영 주무관은 "황구 가족을 데려가 키우고 싶다는 시민들이 직접 군청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문의해왔다"며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입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 새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는 의사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곡성군은 당장 입양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린 새끼들에게 아직은 어미견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곡성군은 약 한 달간 황구와 새끼들이 동물보호소에서 함께 지내도록 한 뒤 입양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충동적으로 황구 가족을 데려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또 다시 유기견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책임감이 있는 새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버린 반려견은 9만 1,797마리입니다. 집계 시점(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일시 보호 중이던 1만 3,565마리(14%)를 제외하고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반려견은 1만 5,148마리(16%), 새 주인에게 분양된 반려견은 2만 5,444마리(2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만 6,785마리(40%)는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보도와 시민들의 입양으로 황구 가족들은 '운 좋게'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상당수 유기견은 여전히 안락사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구 가족을 계기로 유기견 문제를 고민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려견을 사서 키우는 문화에서 벗어나 유기견을 입양하는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용관 광주동물보호협의회 '위드' 대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해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며 "부과 가능한 과태료 액수를 크게 높이거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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