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낸 뒤 안전조치 안 하면 후속사고 공동 책임”

입력 2019.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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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비록 이후에 일어난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보험사 2곳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10월 화물차 운전자인 홍 모 씨는 서해대교 상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차로 상에 대피해 있던 조 모 씨를 차로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 중상을 입은 조 씨는 홍 씨의 화물차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원고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홍 씨 차량의 과실을 80%로 인정해 1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앞서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들 역시 연쇄추돌사고를 내거나 후속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의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선행 사고 차량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도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이같은 과실과 홍 씨가 낸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들은 이로 인해 또다른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씨가 낸 사고 역시 이로 인한 일련의 연쇄추돌사고의 일부로, 객관적으로 볼 때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다"며 "선행 사고 차량 운전자들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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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교통사고 낸 뒤 안전조치 안 하면 후속사고 공동 책임”
    • 입력 2019-07-19 12:00:49
    사회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비록 이후에 일어난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보험사 2곳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10월 화물차 운전자인 홍 모 씨는 서해대교 상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차로 상에 대피해 있던 조 모 씨를 차로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 중상을 입은 조 씨는 홍 씨의 화물차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원고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홍 씨 차량의 과실을 80%로 인정해 1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앞서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들 역시 연쇄추돌사고를 내거나 후속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의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선행 사고 차량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도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이같은 과실과 홍 씨가 낸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들은 이로 인해 또다른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씨가 낸 사고 역시 이로 인한 일련의 연쇄추돌사고의 일부로, 객관적으로 볼 때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다"며 "선행 사고 차량 운전자들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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