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등 영장심사…이르면 오늘밤 결정

입력 2019.07.19 (10:54) 수정 2019.07.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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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와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심 모 상무 등 3명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쯤 출석한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해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38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앞서 올해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검찰은 이후 이번 달에만 김 대표를 3차례 불러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대표는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일하게 검찰에 고발된 당사자입니다.

또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수사의 본안인 회계부정 혐의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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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9 10:54:39
    • 수정2019-07-19 10:59:44
    사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와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심 모 상무 등 3명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쯤 출석한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해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38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앞서 올해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검찰은 이후 이번 달에만 김 대표를 3차례 불러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대표는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일하게 검찰에 고발된 당사자입니다.

또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수사의 본안인 회계부정 혐의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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