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한국대사 초치…징용 배상 중재위 불응에 항의

입력 2019.07.19 (10:46) 수정 2019.07.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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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어제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본 측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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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9 10:46:26
    • 수정2019-07-19 11:11:00
    국제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어제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본 측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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