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성형외과 의사에 구속영장

입력 2019.04.19 (19:43) 수정 2019.04.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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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9일) 성형외과 의사 43살 A 씨에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28살 강 모 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오늘 오후 긴급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어제 낮 12시 5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꽂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강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 강 씨가 숨지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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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성형외과 의사에 구속영장
    • 입력 2019-04-19 19:43:26
    • 수정2019-04-19 19:48:52
    사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9일) 성형외과 의사 43살 A 씨에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28살 강 모 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오늘 오후 긴급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어제 낮 12시 5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꽂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강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 강 씨가 숨지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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