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3.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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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집중 단속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고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입니다.

서울시는 이달까지는 계도기간을 갖고 강화된 규제를 안내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에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는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3,468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돼 1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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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음 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 입력 2019-03-24 11:17:00
    사회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집중 단속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고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입니다.

서울시는 이달까지는 계도기간을 갖고 강화된 규제를 안내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에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는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3,468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돼 1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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