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모 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에 비춰 보면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2016년 1월 15일 새벽 3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집에서 20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방교육청에서 운전주사보로 일하던 유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유 씨는 직권면직 당했습니다.
원심은 유 씨가 새벽에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 전력이 없으며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이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음주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불과 1~2m에 불과해도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해왔다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3부는 유 모 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에 비춰 보면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2016년 1월 15일 새벽 3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집에서 20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방교육청에서 운전주사보로 일하던 유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유 씨는 직권면직 당했습니다.
원심은 유 씨가 새벽에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 전력이 없으며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이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음주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불과 1~2m에 불과해도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해왔다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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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약 사려고 부득이하게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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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12:00:42
새벽에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모 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에 비춰 보면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2016년 1월 15일 새벽 3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집에서 20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방교육청에서 운전주사보로 일하던 유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유 씨는 직권면직 당했습니다.
원심은 유 씨가 새벽에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 전력이 없으며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이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음주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불과 1~2m에 불과해도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해왔다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3부는 유 모 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에 비춰 보면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2016년 1월 15일 새벽 3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집에서 20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방교육청에서 운전주사보로 일하던 유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유 씨는 직권면직 당했습니다.
원심은 유 씨가 새벽에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 전력이 없으며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이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음주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불과 1~2m에 불과해도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해왔다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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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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