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기준 등 마련

입력 2019.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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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주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희망폐업을 할 때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을 비롯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위약금 감면 사유가 되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명시했습니다.

또,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려 하는 경우 위약금이 감면되고,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때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편의점을 포함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공통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는 계약기간이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고, 보복행위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앞으로도 계속 표준가맹계약서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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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기준 등 마련
    • 입력 2019-01-24 12:00:41
    경제
앞으로 편의점주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희망폐업을 할 때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을 비롯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위약금 감면 사유가 되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명시했습니다.

또,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려 하는 경우 위약금이 감면되고,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때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편의점을 포함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공통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는 계약기간이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고, 보복행위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앞으로도 계속 표준가맹계약서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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