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② “예외 또 예외”… 비리 방조한 사학법

입력 2018.11.14 (21:28) 수정 2018.11.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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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청이 결정한 징계를 그대로 따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허술한 구멍이 많기 때문에 비리 사학재단들이 이를 악용해서 교육청 징계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주 동산고, 6년 전 재단 이사이자 교장이던 우모 씨가 해임됐습니다.

[경북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업무상 횡령 건으로 확정판결이 나서 (임원 취소가 됐는데) 취소가 되면 학교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재단인 영주 동산여중 교감으로 우 씨가 올라있습니다.

[영주동산여중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학교는 올 9월 1일에 오셨어요."]

이사직 박탈 1년 반 만에 행정실 직원으로 돌아온 우 씨는, 올 3월 중학교 교사가 된 뒤 두 달 전엔 교감이 됐습니다.

현행 사학법은 임원 취소가 된 이사의 경우 5년 동안 취임을 제한하지만, 교직원 등으로 임용되는 걸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OO/영주동산여중 교감/음성변조 : "그렇다고 뭐 오너가 학교 떠날 수도 없는 문제고... 법적 문제가 없는 걸 자꾸 밖에서 자꾸 관심 갖고 그러시면…."]

서울 양천고 설립자 정모 씨는 2011년 재단 이사장직을 내놔야 했습니다.

금품 수수혐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장실이 설립자실로 바뀌더니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 "법인 이사장실 대신에 설립자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무시로 드나든 거죠."]

후임 이사장은 우모 씨,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강남의 한 건물 1층 옷가게, 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천고 현직 이사장 부인/음성변조 : "(여기 사장님은 맞으세요?) 아니에요. (누가 사장님이세요? 우OO?) 네,네. 전 아니에요."]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건물주가 전임 이사장 정 씨였습니다.

전·현직 이사장이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인 겁니다.

[우OO/양천고 현 이사장/음성변조 : "(정 전 이사장이 이사로) 활동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이사로 갔더니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를 하더라고."]

정 전 이사장은 취임 취소 이후에도 또 다른 이사로부터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란 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을 챙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정 씨가 학사 일정 등을 보고받고, 결재를 하는 등 사실상 학교 운영을 해왔다고 돼 있습니다.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나 또는 이사장으로 데려오든 해서 아예 거의 이사장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를 막으려면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보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2007년 사학법 개정으로 퇴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을 경우만 관선 이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에 또 예외를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비리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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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② “예외 또 예외”… 비리 방조한 사학법
    • 입력 2018-11-14 21:32:57
    • 수정2018-11-14 22:31:29
    뉴스 9
[앵커]

교육청이 결정한 징계를 그대로 따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허술한 구멍이 많기 때문에 비리 사학재단들이 이를 악용해서 교육청 징계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주 동산고, 6년 전 재단 이사이자 교장이던 우모 씨가 해임됐습니다.

[경북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업무상 횡령 건으로 확정판결이 나서 (임원 취소가 됐는데) 취소가 되면 학교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재단인 영주 동산여중 교감으로 우 씨가 올라있습니다.

[영주동산여중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학교는 올 9월 1일에 오셨어요."]

이사직 박탈 1년 반 만에 행정실 직원으로 돌아온 우 씨는, 올 3월 중학교 교사가 된 뒤 두 달 전엔 교감이 됐습니다.

현행 사학법은 임원 취소가 된 이사의 경우 5년 동안 취임을 제한하지만, 교직원 등으로 임용되는 걸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OO/영주동산여중 교감/음성변조 : "그렇다고 뭐 오너가 학교 떠날 수도 없는 문제고... 법적 문제가 없는 걸 자꾸 밖에서 자꾸 관심 갖고 그러시면…."]

서울 양천고 설립자 정모 씨는 2011년 재단 이사장직을 내놔야 했습니다.

금품 수수혐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장실이 설립자실로 바뀌더니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 "법인 이사장실 대신에 설립자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무시로 드나든 거죠."]

후임 이사장은 우모 씨,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강남의 한 건물 1층 옷가게, 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천고 현직 이사장 부인/음성변조 : "(여기 사장님은 맞으세요?) 아니에요. (누가 사장님이세요? 우OO?) 네,네. 전 아니에요."]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건물주가 전임 이사장 정 씨였습니다.

전·현직 이사장이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인 겁니다.

[우OO/양천고 현 이사장/음성변조 : "(정 전 이사장이 이사로) 활동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이사로 갔더니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를 하더라고."]

정 전 이사장은 취임 취소 이후에도 또 다른 이사로부터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란 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을 챙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정 씨가 학사 일정 등을 보고받고, 결재를 하는 등 사실상 학교 운영을 해왔다고 돼 있습니다.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나 또는 이사장으로 데려오든 해서 아예 거의 이사장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를 막으려면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보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2007년 사학법 개정으로 퇴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을 경우만 관선 이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에 또 예외를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비리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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