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홈페이지의 스크랩 서비스가 2020년 7월 24일(금)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사전에 스크랩 내역을 신청하신 이용자께서는 전용 게시판[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동안 스크랩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직원 ‘무조건 중징계’
입력 2018.05.08 (15:46) 수정 2018.05.08 (15:47) 사회
경기도 성남시는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조건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오늘(8일)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시행에 들어간다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할 방침입니다.
또, 시는 기존 시청과 구청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오늘(8일)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시행에 들어간다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할 방침입니다.
또, 시는 기존 시청과 구청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직원 ‘무조건 중징계’
-
- 입력 2018.05.08 (15:46)
- 수정 2018.05.08 (15:47)
경기도 성남시는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조건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오늘(8일)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시행에 들어간다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할 방침입니다.
또, 시는 기존 시청과 구청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오늘(8일)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시행에 들어간다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할 방침입니다.
또, 시는 기존 시청과 구청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기자 정보
-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