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했던 이태원특별법…수정법안으로 통과 [지금뉴스]

입력 2024.05.02 (15:14) 수정 2024.05.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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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 변경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의 경우 기존 여야가 '합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협의'로 정하게 변경했습니다.

특조위의 권한 등을 문제 삼던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신 위원장 지명은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어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오면서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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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2 15:14:41
    • 수정2024-05-02 1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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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 변경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의 경우 기존 여야가 '합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협의'로 정하게 변경했습니다.

특조위의 권한 등을 문제 삼던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신 위원장 지명은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어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오면서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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