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내일부터 한방 첩약 건보혜택

입력 2024.04.28 (14:15) 수정 2024.04.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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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여러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이 추가돼 모두 6개 질환이 시범사업 대상 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집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천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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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28 15:15:37
    생활·건강
내일(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여러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이 추가돼 모두 6개 질환이 시범사업 대상 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집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천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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