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 성희롱 의혹’ 예술대학 교수, 해임 결정
입력 2024.04.24 (17:49)
수정 2024.04.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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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예술대학 교수가 해임됐습니다.
앞서 KBS는 이 대학 인권센터에 ‘음악학부 A 교수가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학과 회식에서 학생들에게 “성 경험이 있냐”고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재작년 학과 워크숍 자리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 중에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었느냐”고 질문하는가 하면, 사적인 성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은 대학 인권센터는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금지되며 연금·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앞서 KBS는 이 대학 인권센터에 ‘음악학부 A 교수가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학과 회식에서 학생들에게 “성 경험이 있냐”고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재작년 학과 워크숍 자리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 중에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었느냐”고 질문하는가 하면, 사적인 성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은 대학 인권센터는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금지되며 연금·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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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학생 성희롱 의혹’ 예술대학 교수,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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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17:49:13
- 수정2024-04-24 18:22:32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예술대학 교수가 해임됐습니다.
앞서 KBS는 이 대학 인권센터에 ‘음악학부 A 교수가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학과 회식에서 학생들에게 “성 경험이 있냐”고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재작년 학과 워크숍 자리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 중에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었느냐”고 질문하는가 하면, 사적인 성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은 대학 인권센터는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금지되며 연금·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앞서 KBS는 이 대학 인권센터에 ‘음악학부 A 교수가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학과 회식에서 학생들에게 “성 경험이 있냐”고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재작년 학과 워크숍 자리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 중에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었느냐”고 질문하는가 하면, 사적인 성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은 대학 인권센터는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금지되며 연금·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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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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