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갑질·폭행’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4.15 (12:27) 수정 2021.04.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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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과 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양 전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공개된 자리에서 직원의 뺨을 때리거나 회사 행사장에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모두 9개 죄명으로 지난 2018년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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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에 갑질·폭행’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징역 5년 확정
    • 입력 2021-04-15 12:27:23
    • 수정2021-04-15 12:32:45
    뉴스 12
직원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과 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양 전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공개된 자리에서 직원의 뺨을 때리거나 회사 행사장에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모두 9개 죄명으로 지난 2018년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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