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1.04.15 (12:13) 수정 2021.04.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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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지난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제3자 관리인으로는 정용원 쌍용자동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쌍용차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이후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조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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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입력 2021-04-15 12:13:10
    • 수정2021-04-15 12:25:04
    뉴스 12
쌍용자동차가 지난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제3자 관리인으로는 정용원 쌍용자동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쌍용차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이후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조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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