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택시 영업…음주 단속은 사각

입력 2020.06.03 (19:30) 수정 2020.06.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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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기사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운전사,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택시 회사에서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안대교를 달리는 택시, 굽은 길에서 차선 유지봉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 만에 택시를 발견합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택시기사는 이곳 근처에서 택시까지 버리고, 인근 아파트로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지만, 영업 중인 법인 택시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법에 따라 택시 회사는 영업 시작 전 운전사의 음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등 영업 중에 술을 마실 경우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택시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기사들이) 회사에서 계속 상주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밖에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음주를 하면) 우리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가 없고."]

경찰도 택시의 경우 차량 소통 등을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민/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안전관리처 과장 : "택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런 관행이 된 운전자 제외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택시 운전사가 낸 음주사고는 모두 480여 건으로, 2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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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고 택시 영업…음주 단속은 사각
    • 입력 2020-06-03 19:32:15
    • 수정2020-06-03 19:39:35
    뉴스 7
[앵커]

택시 기사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운전사,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택시 회사에서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안대교를 달리는 택시, 굽은 길에서 차선 유지봉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 만에 택시를 발견합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택시기사는 이곳 근처에서 택시까지 버리고, 인근 아파트로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지만, 영업 중인 법인 택시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법에 따라 택시 회사는 영업 시작 전 운전사의 음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등 영업 중에 술을 마실 경우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택시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기사들이) 회사에서 계속 상주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밖에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음주를 하면) 우리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가 없고."]

경찰도 택시의 경우 차량 소통 등을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민/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안전관리처 과장 : "택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런 관행이 된 운전자 제외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택시 운전사가 낸 음주사고는 모두 480여 건으로, 2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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