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다치게 한 소방관 벌금 2백만 원…‘정당방위 불인정’ 논란
입력 2019.12.24 (21:31)
수정 2019.12.24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취객의 난동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공방 끝에,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취객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정당방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객의 난동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공방 끝에,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취객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정당방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객 다치게 한 소방관 벌금 2백만 원…‘정당방위 불인정’ 논란
-
- 입력 2019-12-24 21:34:12
- 수정2019-12-24 21:55:01
[앵커]
취객의 난동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공방 끝에,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취객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정당방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객의 난동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공방 끝에,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취객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정당방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