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통일 추진

입력 2019.08.21 (18:06) 수정 2019.08.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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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종류에 관계없이 1년으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모두 1년으로 통일되고, 유효기간이 30일 남을 때까지 쓰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도 90%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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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통일 추진
    • 입력 2019-08-21 18:08:56
    • 수정2019-08-21 1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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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종류에 관계없이 1년으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모두 1년으로 통일되고, 유효기간이 30일 남을 때까지 쓰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도 90%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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